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5>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서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에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에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한다. <개정 2012.11.15>
제000202조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20.> [본조신설 2018.12.31.]
제0003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복지증진과장, 기금출납원은 업무소관팀장으로 한다.<개정 2012.11.15.,2015.1.26., 2023.6.9., 2023. 1 2. 20.>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수 있다.
제00040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1., 2023. 1 2. 20.>
제000500조 수입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20.>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3. 1 2. 20.>
제000600조 지출
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 급여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 고지서를 기금지출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3. 1 2. 20.>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3. 1 2. 20.>
제000700조 대지급금의 상환 등
기금운용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지급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하여 갚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23. 1 2. 20.>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대지급금은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내에 6개월 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
제2항 단서에 따른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9.10.21.]
제000702조 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천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상환 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대지급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삭제 < 1984. 0 1. 01.〉 4. 삭제 <2020.12.21.> 5.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 6. 보호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때
제000800조 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