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천군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7.8.> 1.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000300조 법령준수의무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의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보, 군 홈페이지, 읍ㆍ면 게시판 등을 통하여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0007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의견 제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000900조
(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 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0011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3.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그 밖의 활동
제0012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10.21., 2022.7.8.>
예산 및 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읍장ㆍ면장이 추천한 사람: 13명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7명 이내
예산 또는 행정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 5명 이내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7.8.>
제0013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16.7.14.>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해촉
제001500조 보고회 개최
보고회는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다음연도 본 예산안이 확정된 후 위원회 활동상황과 성과 등에 대하여 개최한다.
제001600조 연구회 운영 등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연구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