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재해 등으로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 또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400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1

군수가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서천군보나 서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 방향

2

지원대상 사업

3

지원사업 대상 기관 및 응모 방법

4

지원 및 선정 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제1항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해야 한다.

3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0005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5. 7. 10.]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계, 중단 또는 폐지했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600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3

군수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서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4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1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부동산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부동산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000800조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1

군수는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군수는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서천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4

군수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기능

제26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군수는 예산이 편성된 후 예산을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천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임기

1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3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을 고려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과목별ㆍ사업별 규모

2

공모 대상 지방보조금 규모

3

지방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2

군수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위원회의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사업

3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서천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같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서천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5. 7. 10.>

제001400조 위원회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매월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4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직무대리 직위에 있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제0015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600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7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제001800조 회의록의 비치

군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제0019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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