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서천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0.>
제000200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서천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2023.6.9.>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위촉직 위원: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3.30.〉
제000300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3.30.>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000400조 위원회 회의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목개정 2017.3.30.]
제0005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6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7.14, 2017.3.30.>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070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제000800조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3.30.]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