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특수용도 연료의 제조ㆍ판매) 법 제29조제2항제5호에서 "경주용자동차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용도의 연료로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란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7호에 따른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중 경주용자동차의 연료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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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석유대체연료사업 등
제36조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방법 등
제36조(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방법 등)
제37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
제37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
제38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
제38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
제39조 석유대체연료의 내수판매량
제40조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
제40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
제41조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
제41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
제42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제42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제43조 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제43조(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제43조의2 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의 부과기준
제43조의2(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의 부과기준) 영 제40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리터당 16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4조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 및 가산금에 대한 준용
제44조(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 및 가산금에 대한 준용)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 및 가산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 중 "영 제23조제2항제4호"는 "영 제39조제2항제3호"로 보고, 제24조 중 "영 제24조제3항 전단"은 "영 제40조제2항 전단"으로 보며, 제25조 중 "석유 수입(석유 판매)" 및 "석유 수입"은 각각 "석유대체연료 수입"으로 본다.
제8장 보칙
제45조 보고 및 검사 등
제45조(보고 및 검사 등)
제45조의2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제45조의2(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제45조의3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 방법 등
제45조의3(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 방법 등) 영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 방법 및 기한은 별표 10과 같다.
제45조의4 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제45조의4(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법 제38조의4제2항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8.7, 2025.10.1>
제46조 석유판매업의 예외
제46조의2 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
제46조의2(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
제47조 수수료
제47조(수수료)
제47조의2 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제47조의2(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제48조 보고
제49조
제49조 삭제 <2017.10.19>
제50조 규제의 재검토
제50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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