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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9개 조문 중 51-79

제33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제33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6.30, 2024.8.6>

제34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제34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제35조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 대상

제35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6.30>

제36조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

제36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

제37조 조건부 등록기간 및 사업개시기간 등

제37조(조건부 등록기간 및 사업개시기간 등)

제37조의2 중요 시설의 범위

제37조의2(중요 시설의 범위) 법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8조 비축 대상 석유대체연료 등

제38조(비축 대상 석유대체연료 등)

제39조 수입부과금의 징수대상자

제39조(수입부과금의 징수대상자)

제40조 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제40조(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제41조 부과금의 환급 등

제41조(부과금의 환급 등)

제41조의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제41조의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제41조의3

제8장 보칙 <개정 2009.4.30>

제41조의3 사업 보고의 주기

제41조의3(사업 보고의 주기)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등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週) 또는 월(月) 단위 등으로 주기를 정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2조 주요 석유소비자의 범위

제42조(주요 석유소비자의 범위) 법 제38조제2항에서 "주요 용제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소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2조의2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제42조의2(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제42조의3 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제42조의3(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제42조의4 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용도

제42조의4(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용도) 법 제3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29조의 의무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한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말한다. <개정 2024.8.6>

제42조의5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

제42조의5(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4>

제42조의7 차량ㆍ기계의 종류

제42조의7(차량ㆍ기계의 종류) 법 제39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 및 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7.24>

제43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제43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제44조 허용되는 석유공급시설 및 판매행위

제44조(허용되는 석유공급시설 및 판매행위)

제44조의2 지도ㆍ감독

제44조의2(지도ㆍ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2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46조 보고

제46조(보고)

제46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9.26, 2025.10.1>

제46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46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9장 과태료

제47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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