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79개 조문 중 51-79
제34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제34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제35조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 대상
제36조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
제36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
제37조 조건부 등록기간 및 사업개시기간 등
제37조(조건부 등록기간 및 사업개시기간 등)
제37조의2 중요 시설의 범위
제38조 비축 대상 석유대체연료 등
제38조(비축 대상 석유대체연료 등)
제39조 수입부과금의 징수대상자
제39조(수입부과금의 징수대상자)
제40조 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제40조(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제41조 부과금의 환급 등
제41조(부과금의 환급 등)
제41조의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제41조의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제41조의3
제8장 보칙 <개정 2009.4.30>
제41조의3 사업 보고의 주기
제42조 주요 석유소비자의 범위
제42조의2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제42조의2(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제42조의3 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제42조의3(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제42조의4 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용도
제42조의5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
제42조의6 사용공차
제42조의6(사용공차)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에 따른 계량기의 사용오차를 말한다. <개정 2010.12.9, 2012.5.14, 2014.12.30>
제42조의7 차량ㆍ기계의 종류
제42조의7(차량ㆍ기계의 종류) 법 제39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 및 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7.24>
제43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제43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제44조 허용되는 석유공급시설 및 판매행위
제44조(허용되는 석유공급시설 및 판매행위)
제44조의2 지도ㆍ감독
제4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46조 보고
제46조(보고)
제46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9.26, 2025.10.1>
제46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46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9장 과태료
제47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전체 79개 조문 중 5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