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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제33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6.30, 2024.8.6>

1

1.

성명 또는 상호(법 제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말한다)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석유대체연료를 수출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자기 소유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이 등록된 전체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 합계의 100분의 20 미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4조제1항제1호의 석유대체연료 제조시설의 소재지 또는 제조능력(등록된 석유대체연료 제조시설의 제조능력 합계의 100분의 20 미만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석유대체연료의 유종(油種)

제34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제34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1

제32조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합ㆍ혼합시설 등 석유대체연료 제조시설을 갖출 것(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개시연도 석유대체연료 내수판매계획량의 30일분(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2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

2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2025.10.1>

1.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33조의2제1호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3

제32조제1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전년도 석유대체연료 내수판매량의 30일분(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2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11.12.30>

4

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범위와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25.10.1>

제35조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 대상

제35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6.30>

1

1.

성명 또는 상호(법 제3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말한다)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등록한 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

제36조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

제36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

1

제3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대체연료는 별표 1과 같다.

2

제33조제2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3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30>

1.

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33조의2제2호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37조 조건부 등록기간 및 사업개시기간 등

제37조(조건부 등록기간 및 사업개시기간 등)

1

다음 각 호의 조건부 등록에 관하여는 제16조(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으로, "석유판매업"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으로 본다.

1.

제32조제4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에 준용되는 법 제11조에 따른 조건부 등록

2.

제33조제3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준용되는 법 제11조에 따른 조건부 등록

2

다음 각 호의 사업개시기간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1.

제32조제4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에 준용되는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개시기간

2.

제33조제3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준용되는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개시기간

제37조의2 중요 시설의 범위

제37조의2(중요 시설의 범위) 법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1.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가.

배합ㆍ혼합시설

나.

저장시설

2.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저장시설

제38조 비축 대상 석유대체연료 등

제38조(비축 대상 석유대체연료 등)

1

제36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비축하여야 할 석유대체연료는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연료를 말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자에게는 법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석유대체연료의 비축의무에 관하여는 제20조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석유"는 "석유대체연료"로, "석유제품"은 "석유대체연료"로 본다.

제39조 수입부과금의 징수대상자

제39조(수입부과금의 징수대상자)

1

제37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 징수대상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를 말한다.

2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6.30, 2025.10.1>

1.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량 중 운영재고량을 제외한 양(이하 "부과금면제대상비축량"이라 한다)을 비축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경우

2.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거나 국내 생산이 수요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 석유대체연료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금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의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경우

3.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하의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경우

3

제2항제1호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해당 수입석유대체연료를 부과금 징수의 제외 사유가 아닌 용도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내야 한다.

4

다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자로부터 그 부과금면제대상비축량의 석유대체연료를 자기의 부과금면제대상비축량의 비축용 석유대체연료로 매입한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해당 석유대체연료를 부과금 면제 사유가 아닌 용도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내야 한다.

제40조 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제40조(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1

제37조제2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24.8.6, 2025.10.1>

1.

별표 3 제2호에 따른 바이오디젤: 리터당 16원

2.

별표 3 제2호에 따른 바이오중유: 리터당 16원

3.

별표 3 제2호에 따른 바이오에탄올: 리터당 16원

4.

별표 3 제2호에 따른 유화연료유: 리터당 11원

5.

별표 3 제2호에 따른 제5조제3호의 그 밖의 석유대체연료(유화연료유는 제외한다): 리터당 16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37조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과금에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 이자율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부과금의 징수유예, 과다환급금의 징수 및 부과금 징수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6조, 제27조의2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 중 "법 제18조제1항제1호"는 "법 제37조제1항"으로, "석유"는 "석유대체연료"로, "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은 "제39조제3항 또는 제4항"으로 보고, 제26조 중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로, "제27조제1항 각 호"는 "제41조제1항 각 호"로 보며, 제27조의2 중 "법 제19조의2제1항"은 "법 제37조제7항"으로 보고, 제28조 중 "법 제20조제1항"은 "법 제37조제7항"으로 본다. <개정 2010.12.9>

제41조 부과금의 환급 등

제41조(부과금의 환급 등)

1

제37조제7항에서 석유대체연료의 부과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ㆍ충당에 관하여 준용하는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6.30>

1.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수출하는 경우(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이나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부과금면제대상비축량의 석유대체연료로 비축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2

제37조에 따라 부과금이나 과오납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환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40조제3항에 따라 환급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3

한국은행은 제40조제3항에 따라 환급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부터 환급금 지급지시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계정에서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환급금계정으로 이체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부과금 또는 과오납금의 환급의 규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1조의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제41조의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1

제3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기술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산ㆍ학ㆍ연 기술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정보 수집ㆍ분석과 통계 관리

4.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2

제3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한국석유관리원

2.

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41조의3

제8장 보칙 <개정 2009.4.30>

제41조의3 사업 보고의 주기

제41조의3(사업 보고의 주기)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등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週) 또는 월(月) 단위 등으로 주기를 정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2조 주요 석유소비자의 범위

제42조(주요 석유소비자의 범위) 법 제38조제2항에서 "주요 용제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소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

전년도 용제 구매실적이 100킬로리터 이상 또는 전월 용제 구매실적이 10킬로리터 이상인 용제소비자

2.

전년도 석유 구매실적이 1만킬로리터 이상인 석유소비자

제42조의2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제42조의2(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1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3.3.23, 2025.10.1>

1.

석유정제업자(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유정제업자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아스팔트를 제조하는 석유정제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석유수출입업자(석유제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내수판매용으로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다음 각 목의 석유판매업자

가.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나.

일반대리점

다.

용제대리점

라.

주유소

마.

부생연료유판매소

2

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석유제품의 종류와 보고내용, 보고방법 및 보고기한은 별표 4와 같다.

3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한다. <개정 2013.3.23, 2016.7.7, 2025.10.1>

1.

석유정제업자: 석유정제업자 전체의 주간 및 월간 평균 판매가격.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의 경우에는 석유정제업자별 주간 및 월간 평균 판매가격을 함께 공개한다.

2.

석유수출입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전체의 월간 평균 판매가격.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을 판매하는 석유수출입업자의 경우에는 석유수출입업자별 월간 평균 판매가격을 함께 공개한다.

3.

일반대리점: 일반대리점 전체의 월간 평균 판매가격

4.

주유소: 다음 각 목의 판매가격

가.

주유소 전체의 1일 평균 판매가격

나.

주유소별 정상 판매가격(별도의 거래조건을 적용하여 할인하거나 할증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주유소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면세유 중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이하 "농업용 면세유"라 한다)에 대한 판매가격

4

제3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공개 대상별 석유제품의 종류와 공개내용, 공개시기 및 공개방법은 별표 5와 같다.

5

석유판매업자는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격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6.30>

6

석유판매업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따른 가격표시판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가격표시와 관련된 도형 등을 따로 표시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4.6.30, 2016.7.6>

7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가격표시를 위한 가격표시판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6.30, 2025.10.1>

8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2.5.14, 2013.3.23, 2014.6.30, 2025.10.1>

9

공사는 제8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보고에 관한 업무의 매월 처리 현황을 다음 달 20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7.7, 2025.10.1>

10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6.30, 2016.7.7, 2025.10.1>

제42조의3 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제42조의3(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1

석유정제업자는 법 제38조의3에 따라 친환경정제원료를 석유정제시설에 투입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친환경정제원료의 종류 및 투입량

2.

친환경정제원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친환경정제원료의 투입공정

4.

친환경정제원료로 생산되는 석유제품의 유종(油種)

2

제1항에 따른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 방법 및 기한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제42조의4 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용도

제42조의4(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용도) 법 제3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29조의 의무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한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말한다. <개정 2024.8.6>

1

1.

제29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여부의 확인

2.

제38조제38조의2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의 확인

3.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공개

4.

정책 수립 목적의 통계정보의 작성 및 활용

제42조의5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

제42조의5(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4>

1

1.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제조소ㆍ판매장에서 저장시설을 신설ㆍ교체ㆍ이전ㆍ보수하거나 그 주입구ㆍ맨홀을 신설 또는 위치를 이전하는 행위

2.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제조소ㆍ판매장의 저장시설 내부에 별도의 저장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철판 등을 이용하여 저장시설 내부를 분리하는 행위

3.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배관을 신설ㆍ교체ㆍ이전ㆍ철거 또는 보수하는 행위

4.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착색제(着色劑)ㆍ식별제(識別劑)를 제거하기 위하여 수송장비(이동판매차량을 포함한다)에 필터나 활성탄 등을 설치 또는 적재하는 행위

5.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주유기의 계량기ㆍ펌프ㆍ회로기판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변경하거나 변경된 주유기를 설치하는 행위

6.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장의 배관 또는 저장시설을 신설ㆍ교체ㆍ이전ㆍ보수하여 급속가열기 등의 장치와 연결하여 석유제품을 가열하는 행위

제42조의7 차량ㆍ기계의 종류

제42조의7(차량ㆍ기계의 종류) 법 제39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 및 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7.24>

제43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제43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1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5.14, 2014.6.30, 2015.7.24, 2024.8.6>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2.

제13조에 따른 석유판매업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별 취급제품이 아닌 제품(석유제품 연소 설비의 근본적인 구조 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석유대체연료가 아닌 연료를 포함한다)을 보관하거나 공급하는 행위

3.

특정 지역 또는 전국적인 수급의 안정에 차질을 가져올 정도로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하여 공급하는 행위

4.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의 거래처를 변경하거나 유지하는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ㆍ제공하거나 요구ㆍ약속하는 행위

5.

삭제 <2012.5.14>

6.

용제 또는 용제와 용제가 아닌 석유제품의 혼합제품을 보일러용 또는 노(爐)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7.

부생연료유를 등유나 중유에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하는 실소비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행위(「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유를 재활용한 정제연료유의 품질 개선을 목적으로 등유에 대체하는 부생연료유를 사용하는 경우 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공급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8.

일반판매소인 석유판매업자가 주유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9.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가 등록하거나 신고한 상호와 다른 상호를 사용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는 행위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운송ㆍ저장 또는 보관하는 석유제품을 절취하여 판매하는 행위

나.

가목에 따른 석유제품을 절취한 석유제품임을 알면서도 취득하거나 양도받아 판매하는 행위

11.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석유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 중 폐광물유를 활용하여 제조한 물질을 바이오연료로 공급하는 행위

2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제1항제4호의 사유로 법 제13조제14조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4조 허용되는 석유공급시설 및 판매행위

제44조(허용되는 석유공급시설 및 판매행위)

1

제39조제2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저장소 또는 취급소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을 말한다.

1.

옥외탱크저장소

2.

옥내탱크저장소

3.

지하탱크저장소

4.

간이탱크저장소

5.

이동탱크저장소

6.

자가용 주유취급소

7.

석유를 충전하거나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2

제39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3

제3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공사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석유비축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관할구역의 석유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내린 석유 수급 안정 조치로서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가 실소비자에게 주유기가 부착된 차량이나 계량용기를 이용하여 이동판매 등을 하는 행위

제44조의2 지도ㆍ감독

제44조의2(지도ㆍ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2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1.

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에 대한 처분현황

2.

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현황

제4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1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7.9.26, 2025.10.1>

1.

제9조제1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2.

제9조제2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3.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조건부 등록

4.

제13조제2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취소 및 사업 정지 명령

5.

삭제 <2019.9.3>

2

삭제 <2014.6.30>

3

삭제 <2014.6.30>

4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0.12.9, 2012.5.14, 2013.3.23, 2013.8.27, 2015.7.24, 2017.9.26, 2019.9.3, 2024.8.6, 2025.10.1>

1.

제5조제1항에 따른 석유정제업 등록(변경등록 및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2.

제5조제2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접수, 신고내용 확인, 신고확인증 발급 및 신고한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확인

3.

등록한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4.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5.

5의 3.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국제석유거래업의 변경신고 접수, 신고 내용 확인 및 신고확인증 발급

6.

제1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7.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에 대한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8.

제12조제2항에 따른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국제석유거래업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의 사업개시, 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접수ㆍ처리

9.

제25조제2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10.

제29조제1항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 행위 금지의 준수 여부 확인

11.

제31조제4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

12.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13.

등록한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에 대한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14.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사업개시, 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접수ㆍ처리

15.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수급상황기록부, 거래상황기록부, 용제구매 및 사용기록부만 해당한다)에 대한 확인

16.

16의 2. 법 제38조의3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의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의 접수 및 확인

17.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석유비축대행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에 대한 법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행위 금지(제43조제1항제3호ㆍ제4호는 제외한다)의 준수 여부 확인

18.

제39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행위 금지의 준수 여부 확인

19.

제41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20.

제4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법 제29조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10호의 행위 금지(제43조제1항제3호ㆍ제4호는 제외한다)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공의 요청

21.

제41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법 제29조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10호의 행위 금지(제43조제1항제3호ㆍ제4호는 제외한다)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공의 요청

5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2.5.14, 2013.3.23, 2015.7.24, 2025.10.1>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의 준수 여부 확인

2.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의 준수 여부 확인

3.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위탁된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 제공의 요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법 제18조제1항ㆍ제4항과 제37조제1항ㆍ제4항의 부과금 및 가산금 징수와 관련된 자료제공의 요청

6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법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2.5.14, 2013.3.23, 2025.10.1>

7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보고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2.5.14, 2013.3.23, 2025.10.1>

1.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비축의무자, 석유비축대행업자,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보고(정기적인 보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업무: 공사 또는 한국석유관리원

2.

석유판매업자의 보고(정기적인 보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업무: 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석유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3.

석유소비자의 보고에 관한 업무: 한국석유관리원

8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0.12.9, 2012.5.14, 2015.7.24, 2017.9.26, 2019.9.3>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 신청 접수 및 신청 내용 확인

2.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신고 사항의 확인

3.

제10조제3항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변경등록 신청 접수 및 신청 내용 확인

4.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의 조건부 등록 신청 접수 및 신청 내용 확인

6.

제12조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및 부생연료유판매소의 사업개시, 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접수ㆍ처리

7.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에 대한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8.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 채취(위탁된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9.

석유판매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는 제외한다)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에 대한 법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행위 금지(제43조제1항제3호ㆍ제4호는 제외한다)의 준수 여부 확인

9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등록ㆍ신고한 석유판매업자 또는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등록한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가 그 관할구역에서 법 및 이 영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제46조 보고

제46조(보고)

1

제45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 공사 및 석유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6.30, 2025.10.1>

2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에 관한 업무 처리 현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9.3, 2025.10.1>

제46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9.26, 2025.10.1>

1

1.

제5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무

2.

2의 2. 법 제9조의2에 따른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3.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4.

제11조에 따른 석유정제업ㆍ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조건부 등록에 관한 사무

5.

제18조에 따른 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에 관한 사무

6.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기관 지정 및 자체검사자 승인에 관한 사무

7.

제32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8.

제33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9.

제37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 부과금에 관한 사무

제46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46조의3(규제의 재검토)

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7조의3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3.3, 2025.10.1>

2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25.3.12, 2025.10.1>

1.

제2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징수 대상: 2015년 1월 1일

2.

제24조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 2015년 1월 1일

3.

제39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수입부과금의 징수 대상: 2015년 1월 1일

4.

제40조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 2015년 1월 1일

5.

삭제 <2025.3.12>

제9장 과태료

제47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9.26>

2

제4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부과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9.26, 2019.9.3, 2025.10.1>

1.

석유수출입업자: 주된 영업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2.

석유판매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는 제외한다),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석유소비자: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위반행위를 적발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수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9.26>

4

삭제 <2017.9.26>

전체 79개 조문 중 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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