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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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석유대체연료사업 등
제31조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등
제31조(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등)
제32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
제32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
제33조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
제33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
제33조의2 석유대체연료사업의 등록 제한
제34조 등록의 취소 등
제34조(등록의 취소 등)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1.7.25, 2012.1.26, 2013.3.23, 2025.10.1>
제35조 과징금
제35조(과징금)
제36조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
제36조(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대체연료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7조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제37조(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제37조의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제37조의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제8장 보칙
제38조 보고 및 검사
제38조(보고 및 검사)
제38조의2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제38조의2(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제38조의3 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제38조의3(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석유정제업자는 친환경정제원료를 석유정제시설에 투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용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8조의4 비밀유지
제38조의4(비밀유지)
제39조 행위의 금지
제39조(행위의 금지)
제39조의2 공표
제39조의2(공표)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1, 2015.1.28, 2017.4.18, 2025.10.1>
제40조 청문
제40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4.18, 2025.10.1>
제41조 수수료
제41조(수수료)
제41조의2 포상금의 지급
제41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41조의3 자료의 요청
제41조의3(자료의 요청)
제42조 지도ㆍ감독
제42조(지도ㆍ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유통질서의 문란으로 인하여 국민생활 및 석유 수급의 안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으로 정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장 벌칙
제44조 벌칙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5, 2012.1.26>
제44조의2 벌칙
제44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
제45조 벌칙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2015.1.28>
제45조의2 벌칙
제46조 벌칙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6.8, 2012.1.26, 2015.1.28, 2017.4.18, 2017.12.12, 2024.2.6>
제47조 벌칙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4.18>
제48조 양벌규정
제49조 과태료
제49조(과태료)
제5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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