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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

제30조(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

1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9조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이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폐기나 폐쇄ㆍ철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2025.10.1>

1.

가짜석유제품의 제조ㆍ판매ㆍ운송 또는 사용의 중지명령

2.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의 공급ㆍ판매ㆍ운송의 중지명령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조ㆍ공급 등에 사용된 시설ㆍ차량 등 물건에 대한 사용정지명령 및 봉인 조치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품 또는 물질의 폐기명령

5.

가짜석유제품 제조장ㆍ판매소ㆍ저장시설의 폐쇄 또는 철거 명령

2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제29조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저장ㆍ운송ㆍ보관ㆍ판매하거나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2.1.26, 2013.3.23, 2025.10.1>

3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장 석유대체연료사업 등

제31조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등

제31조(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등)

1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는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이하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석유대체연료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5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제1항의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대체연료 또는 제3항ㆍ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7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에 대하여는 제25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

제32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

제32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

1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석유대체연료의 수출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하의 석유대체연료를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 제12조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34조"로,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으로 보며, 제7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로 보며, 제11조 중 "제5조"는 "제32조"로 보고, 제12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로 보며, 제26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로, "석유제품"은 "석유대체연료"로, "제24조제1항"은 "제31조제1항"으로, "제5조제1항"은 "제32조제1항"으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대체연료제조시설"로 본다.

제33조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

제33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

1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대체연료 및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34조"로,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으로 보며, 제7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대체연료 판매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로 보며, 제11조 중 "제10조"는 "제33조"로 보고, 제12조 중 "석유판매업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로 본다.

제33조의2 석유대체연료사업의 등록 제한

제33조의2(석유대체연료사업의 등록 제한) 제32조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석유대체연료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호의 각 목의 사유가 있은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영업에 사용하였던 시설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호의 석유대체연료사업에 대한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1.26>

1

1.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가.

제34조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나.

제34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여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가.

제34조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나.

제34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여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제34조 등록의 취소 등

제34조(등록의 취소 등)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1.7.25, 2012.1.26, 2013.3.23, 2025.10.1>

1

1.

1의 2.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봉인을 훼손한 경우

2.

제31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제31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5.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폐업한 경우

6.

제32조제4항제3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7.

7의 2.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보정행위를 한 경우

8.

제32조제3항 또는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한 경우

9.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10.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1.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제35조 과징금

제35조(과징금)

1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제34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ㆍ제3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가 제3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ㆍ식별제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한 경우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14, 2012.1.26, 2013.3.23, 2025.10.1>

2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제34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석유대체연료의 생산량 또는 수입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비축 의무량에 미달된 양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4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거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34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3.3.23, 2013.8.6, 2020.3.24, 2025.10.1>

6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징수한 금액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 2013.3.23, 2014.1.1, 2025.10.1>

제36조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

제36조(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대체연료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7조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제37조(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1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로부터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입부과금 또는 판매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등 부과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1.21, 2025.10.1>

2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은 수입 또는 판매하는 석유대체연료 1리터당 36원(석유대체연료가 가스 상태인 경우에는 그 가스를 액화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1리터당 36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대상자, 부과기준, 징수방법, 징수유예,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이내에 부과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6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개정 2014.1.1>

7

석유대체연료의 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부과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ㆍ충당, 과다환급금의 징수 및 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8조제7항, 제19조, 제19조의2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 중 "제18조"는 "제37조"로, "석유"는 "석유대체연료"로 보고, 제19조의2 중 "제19조"는 "제37조"로 보며, 제20조 중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는 각각 "제37조"로 본다. <개정 2012.1.26, 2026.3.10>

제37조의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제37조의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1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정제ㆍ제조ㆍ유통ㆍ사용 과정에서의 탄소 감축

2.

석유대체연료의 이용 및 보급 확대

3.

석유대체연료의 원료 확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석유대체연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산업통상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석유대체연료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8장 보칙

제38조 보고 및 검사

제38조(보고 및 검사)

1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등, 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석유정제업자등, 국제석유거래업자,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 또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이나 제29조제39조에 따른 의무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영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시설 등 물건을 검사하거나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2.1.26, 2013.3.23, 2017.4.18, 2025.10.1>

2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제29조제39조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용제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소비자에게 그 석유 소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석유소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시설 등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2025.10.1>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거나 시료를 채취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8조의2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제38조의2(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1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산업통상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석유제품 가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공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석유판매업자는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4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유제품 판매가격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2025.10.1>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유제품 판매가격 보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석유제품 가격표시판의 종류, 위치, 표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26, 2014.1.21>

제38조의3 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제38조의3(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석유정제업자는 친환경정제원료를 석유정제시설에 투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용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8조의4 비밀유지

제38조의4(비밀유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8조제38조의2에 따른 보고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제29조의 의무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한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0.20>

1.

제38조제38조의2에 따른 보고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제38조제38조의2에 따른 보고를 받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38조제38조의2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2025.10.1>

1.

국세의 부과ㆍ징수, 조세쟁송 및 조세범 소추를 위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해당 세무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보 또는 자료 활용의 필요성 및 정보 또는 자료 유출 방지 조치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9조 행위의 금지

제39조(행위의 금지)

1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2014.1.21, 2015.1.28, 2017.4.18>

1.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

3.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4.

제2호에 따른 정량 미달 판매 또는 제3호에 따른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생산을 중단ㆍ감축하거나 출고ㆍ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6.

제23조에 따른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위반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7.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사재기하는 행위

8.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9.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9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여야 하는 석유류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의 연료 외의 용도로 반출하거나 반출된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는 행위

10.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누구든지(석유판매업자는 제외한다) 제10조제6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석유판매업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8, 2013.3.23, 2017.12.12, 2025.10.1>

1.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상호 간에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2.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 상호 간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3.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 사업장에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그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에 석유 대금을 받지 아니하고 석유를 직접 공급하는 행위. 다만,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누구든지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석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11.14, 2013.6.7, 2014.1.21>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신청서류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행위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석유제품의 판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판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석유류를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판매하는 행위

5

석유정제업자는 석유 정제의 원료로 석유 또는 친환경정제원료가 아닌 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2.6>

제39조의2 공표

제39조의2(공표)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1, 2015.1.28, 2017.4.18, 2025.10.1>

1

1.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석유정제업자등의 석유제품 품질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2.

석유정제업자등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이 제29조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3.

제31조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의 석유대체연료 품질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4.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가.

제3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행위

나.

제3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한 행위

다.

제3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등유, 부생연료유 등을 자동차 및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행위

제40조 청문

제40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4.18, 2025.10.1>

1

1.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또는 제34조에 따른 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2.

제28조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제41조 수수료

제41조(수수료)

1

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이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6.8>

2

제25조제1항 또는 제31조제3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품질검사기관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징수방법, 사용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1조의2 포상금의 지급

제41조의2(포상금의 지급)

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9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자 또는 제39조제1항제8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제보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2020.10.20, 2025.10.1>

2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1조의3 자료의 요청

제41조의3(자료의 요청)

1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관세법」에 따라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세관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5.10.1>

1.

제18조제1항ㆍ제4항과 제37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부과금 및 가산금 징수

2.

제29조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의무위반 여부의 확인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국세기본법」에 따라 요청하는 과세정보는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제보 또는 고발의 대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로 한정한다. <신설 2015.1.28>

3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5.10.1>

1.

제18조제1항ㆍ제4항과 제37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부과금 및 가산금 징수

2.

제29조제39조에 따른 의무위반 여부의 확인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28>

제42조 지도ㆍ감독

제42조(지도ㆍ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유통질서의 문란으로 인하여 국민생활 및 석유 수급의 안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으로 정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ㆍ한국석유관리원ㆍ품질검사기관 또는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한하여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로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3.3.23, 2025.10.1>

제9장 벌칙

제44조 벌칙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5, 2012.1.26>

1

1.

삭제 <2014.1.21>

2.

삭제 <2014.1.21>

3.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같은 항 제3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자

4.

삭제 <2014.1.21>

5.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봉인을 훼손한 자

6.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

제44조의2 벌칙

제44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

1

1.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정제업을 한 자

2.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수출입업(천연가스수출입업 및 액화석유가스수출입업은 제외한다)을 한 자

3.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을 한 자

제45조 벌칙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2015.1.28>

1

1.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자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2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을 위반한 자

6.

제31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31조제5항을 위반한 자

8.

제34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9.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를 위반한 자

10.

제3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

제45조의2 벌칙

제45조의2(벌칙) 제38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2.6>

제46조 벌칙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6.8, 2012.1.26, 2015.1.28, 2017.4.18, 2017.12.12, 2024.2.6>

1

1.

제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석유정제업을 한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

3.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그가 취급할 수 있는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이를 공급한 자

4.

제13조제4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26조제2항(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품질보정행위를 한 자

7.

제33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한 자

8.

제34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9.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시료 채취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0.

제3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

11.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석유 정제의 원료로 석유 또는 친환경정제원료가 아닌 물질을 사용한 석유정제업자

제47조 벌칙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4.18>

1

1.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2조제5호의2나목에 해당하는 국제석유거래업을 한 자

2.

거짓으로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국제석유거래업을 한 자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

4.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48조 양벌규정

제4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6조 또는 제4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1>

제49조 과태료

제49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2012.1.26, 2017.4.18, 2024.2.6>

1.

제5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25조의8을 위반하여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2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거나 제10조제33조에 따라 등록ㆍ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하는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4.

제32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5.

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6.

6의 2.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석유정제업자

7.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임을 알면서 자동차 및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사용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6.8, 2012.1.26, 2013.3.23, 2014.1.21, 2017.4.18>

1.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2항 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12조(제32조제4항제3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4.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석유판매업자, 석유비축대행업자,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또는 석유소비자

5.

제38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 또는 표시방법을 위반한 석유판매업자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제3항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징수한 금액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 2013.3.23, 2014.1.1, 2025.10.1>

제5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0조제43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2조제127조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1.26,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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