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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건축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성남총괄건축가 운영 등

1

시장은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성남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등 건축ㆍ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성남총괄건축가"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성남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

성남총괄건축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ㆍ도시 관련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

2

건축정책에 대한 자문

3

다수가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총괄ㆍ조정 및 관리에 대한 자문

4

건축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의 기획ㆍ설계 등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4

시장은 성남총괄건축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5

성남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성남시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총괄건축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업무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000400조 성남공공건축가 운영 등

1

시장은 영 제21조에 따라 성남시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ㆍ관리 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ㆍ설계 또는 총괄ㆍ조정 및 관리하는 전문가(이하 "성남공공건축가"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성남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

성남공공건축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ㆍ자문

2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개발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등에 따른 사업)의 수립 자문

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ㆍ설계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

4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공공건축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0500조 성남총괄건축가 및 성남공공건축가의 해촉

시장은 성남총괄건축가 및 성남공공건축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가를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민간전문가로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000600조 성남총괄건축가 및 성남공공건축가의 업무 원칙

1

성남총괄건축가 및 성남공공건축가는 관련 부서장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성남총괄건축가 및 성남공공건축가는 담당공무원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여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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