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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긴급점검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침하, 좌굴, 처짐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5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 내 건축물

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해당 구역 내 건축물

4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과 점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긴급점검이 실시된 건축물<신설 2022.2.16.>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제3종시설물<신설 2022.2.16.>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한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70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1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체 대상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2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8.4.>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횡단보도

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2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22.9.26.]

시장은 영 제23조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교체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ㆍ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8조에서 이동 2022.9.26.][제9조에서 이동 2023.5.8.]

제00110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1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

2

그 밖에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제9조에서 이동 2022.9.26.][제10조에서 이동 2023.5.8.]

제001200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방법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성남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제10조에서 이동 2022.9.26.][제11조에서 이동 20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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