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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3개 조문 중 51-53

제003100조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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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ㆍ점검비용

2

법 제27조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3.「건축물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본조신설 2021.6.21.]

제003200조 성남시 건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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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지역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성남시 건축상(이하 "건축상"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2

건축상 수상자에게는 상장ㆍ상패ㆍ기념동판을 수여할 수 있다.

3

건축상의 시상내용, 선정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7.1.]

제003300조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위한 협력

1

시장은 선진 건축행정 구현 및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위하여 지역건축사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협력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관련 정보 교류를 위한 회의 및 워크숍

2

건축행정에 관한 자문 및 교육

3

건축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

4

성남시 건축상 운영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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