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3100조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ㆍ점검비용
법 제27조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3.「건축물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비용
그 밖에 시장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본조신설 202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