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성남시 공공건축물 지하공간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제한된 토지의 한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들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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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성남시 공공건축물 지하공간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제한된 토지의 한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들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건축물"이란 성남시 본청, 구청,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2. "지하공간"이란 경제적 이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표면의 하부에 자연적으로 형성되었거나 또는 인위적으로 조성된 공간을 말한다.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지하공간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 신축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공간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건물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으로 건축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공공건축물 지하공간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르며,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건축 조례」 및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공공건축물 지하층을 최소 3층 이상으로 반영하여 건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하공간은 주차 공간을 우선하여 조성하되, 주민 이용 편의시설 등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