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03.21.>
제000200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금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융기관<일부개정 2018.03.21.> 2. 대여: 시장이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대상자에게 융자하도록 융자사무 수탁기관에 빌려주는 행위<일부개정 2018.03.21.> 3. 취급 금융기관: 시장이 이자차액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을 위해 관련 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일부개정 2018.03.21.>
제000300조 업무위탁의 협약
시장이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시 금고에 위탁할 때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융자(대여)조건 및 원리금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 및 위탁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융자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03.21.>
융자(대여)조건 및 원리금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 및 위탁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
기금의 이차보전 운용을 위한 취급 금융기관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시장과 취급 금융기관 간에 체결하는 협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
제000400조 융자신청 등
조례 제12조에 따라 융자 또는 이차보전을 신청하고자 하는 조합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이차보전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03.21.> 1. 조합설립인가서 사본 2. 행위허가서 또는 사업계획승인서 사본(공사비 융자 신청의 경우) 3. 조합정관(규약) 사본가. 조합장 변경 시 채무승계 사항 포함(신용 융자 신청의 경우)나. 사업 미추진(포기) 시 조합원 채무부담 내용 포함(신용 융자 신청의 경우) 4. 조합원 명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000500조 융자승인 통보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융자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사항은 지체 없이 신청 조합, 시 금고, 수탁기관 및 취급 금융기관 등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융자승인 통보서[별지 제3호서식]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이차보전 승인 통보서[별지 제4호서식]로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03.21.>
제1항에 따른 융자승인 등을 통보 받은 지원대상자는 해당연도 12월10일까지 대출을 받아야 하며, 기간 내에 대출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그 승인이 실효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600조 융자금의 대여조건 및 상환
시 금고 및 수탁기관이 제3조에 따라 기금을 대여받을 경우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융자금 대여차용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03.21.>
시 금고 및 수탁기관은 대출금의 상환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대여원리금 상환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조례 제9조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대여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일부개정 2018.03.21.>
대여이자 계산은 대여일, 상환일, 상환일 전일은 이자계산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1년은 365일로 한다.
융자받은 조합이 상환기일 전에 조기상환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 금고 및 수탁기관은 대출금을 회수한 날부터 14영업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03.21.>
대여기간 중 공사가 완료되어 입주할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여원리금을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시 금고 및 수탁기관은 대여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한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03.21.>
제000700조 이차보전
조례 제10조에 따른 이차보전금 총액한도는 매년 융자계획 공고 시 함께 공고한다.
조합 또는 취급 금융기관은 매월 말 기준으로 산정한 이차보전금을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여 융자받은 조합이 융자원리금을 연체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이차보전금을 조합 또는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03.21., 2023.12.11.>
제000800조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조례 제5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받고자 하는 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03.21.> 1. 사용검사 필증 사본 2. 주차장 설치비용 산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000900조 변경신고
조례 제15조에 따른 완료보고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지원 사업완료 보고서[별지 제9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8.03.21.><일부개정 2018.03.21.>1. 사용검사필증 사본2. 그 밖에 완료보고에 필요한 서류
제001100조 위원회 심의요구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8.03.21.>
시장은 조례 제17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요구 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요구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03.21.>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03.21.>
제001200조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사항
제001300조 장부 등의 비치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비치하고 관리해야 할 대장과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8.03.21.> 1. 별지 제12호서식 기금관리대장<본호개정 2018.03.21.> 2. 별지 제13호서식 기금출납대장<본호개정 2018.03.21.> 3. 별지 제14호서식 융자금관리대장<본호개정 2018.03.21.> 4. 별지 제15호서식 융자금 관리카드<본호개정 2018.03.21.> 5. 별지 제16호서식 대여자금관리대장<본호개정 2018.03.21.> 6. 별지 제17호서식 이차보전관리대장<본호개정 2018.03.21.> 7. 별지 제18호서식 이차보전관리카드<본호개정 2018.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