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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도심 내에 공원부지를 확보하여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성남시 공원·녹지조성 기금의 설치와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3.24., 2022.5.16.>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1

성남시 공원·녹지조성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03.24>

1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이내<개정 2014.03.24, 2020.12.14.>

2

공원에 설치된 시설물 등 사용료 수익금

3

공원 내 대형주차장 유료 사용료

4

그 밖의 공원ㆍ녹지 조성을 위해서 시장이 인정하는 수입금 및 수익금<개정 2020.12.14.>

2

제1항제1호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공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전입 조성한다. <개정 2014.03.24, 2020.12.14.>

제000300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0.12.14.,2025.10.13.>

제0004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공원·녹지조성을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 토지 매수에 사용한다.

제000500조 기금의 관리 운용

1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금고에 기금의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4.03.24>

2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여유자금은「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3.01.28, 2014.03.24, 2020.11.2.>

3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업무에 관하여 협약으로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03.24>

제000600조 기금관리 공무원

1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4.03.24>

1

기금운용관 : 푸른도시사업소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공원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운용 관련 업무 팀장

2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공원·녹지조성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03.24>

2

위원회의 기능은 성남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4.03.24>

제0008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의 계획 2. 기금결산 보고서 3. 기금관리·운용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4.03.24>

제0009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902조 위원의 제척·회피 등

제9조의 2(위원의 제척·회피 등) <본조 신설 2014.03.24>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심의회에 참석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03.24, 2019.07.15.>

제001100조 기금운용 계획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1200조 기금결산

1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3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14.03.24>

제001300조 보고 등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시금고는 기금 관련 운용 상황을 매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관련규정의 준용

1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법 제6조의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03.24>

2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성남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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