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세트에 저장
이 규칙은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이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경우 협약내용으로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시금고의 경우) 2. 위탁업무 및 위탁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 3. 기타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
기금운용관이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고 관리해야 할 대장과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출납대장(별지 제2호서식)
시장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심의요구 할 때에는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용 심의요구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심의요구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한 때에는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용 심의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심의 요구할 때에는 "공원·녹지조성을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 토지 매수대상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항에 의하여 토지 매수대상 내역을 작성할 때에는 매수 우선순위를 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시금고가 매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는 기금관련 운용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기금관리현황
기타 시장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