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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기본원칙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한다.

제000300조 시의 책무

1

시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는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지역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1

시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성남시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시는 성남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성남시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성남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성남시탄소중립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퍼센트 이상의 비율을 감축하는 것을 성남시 감축목표로 한다.

4

시는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건물, 수송, 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부문별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 하여야 한다.

5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성남시탄소중립비전

2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성남시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700조 성남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성남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확정된 성남시탄소중립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성남시탄소중립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성남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

시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성남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성남시탄소중립비전 및 성남시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성남시탄소중립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성남시탄소중립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남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ㆍ수당ㆍ여비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1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제0014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001500조 지방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시장은 시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160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시장은 시 관할 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녹색건축물의 확대

시장은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1

시장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하며,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시장은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최소화하는 교통수단으로서의 녹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수단 및 대중교통수단의 기반시설 확충과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사업자 및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탄소흡수원 확대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002조 전자 영수증 사용 활성화

1

시장은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하여 시민과 기업이 종이 영수증 사용을 줄이고 전자 영수증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전자 영수증 사용 활성화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과 교육ㆍ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5.12.15.]

제002100조 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축적하여 시의 온실가스 통계를 매년 산정ㆍ작성하고,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지역 물관리 사업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제002300조 협동조합의 활성화

1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설치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ㆍ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제0024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1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실천연대가 시행령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5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1

시장은 시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1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교환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ㆍ기술의 교류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등

1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성남시탄소중립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성남시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3

지자체의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ㆍ확산

4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참여와 인식제고 방안 발굴 및 시행 지원

5

관련 교육, 홍보사업 지원

6

국내외 도시 간 탄소중립 협력사업 지원

7

지역 탄소중립 관련 조사ㆍ연구 등

8

수송, 건물, 녹색생활, 자원순환, 농축수산 등 지역기반의 탄소중립 구축 모델 개발 확산

9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사무국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 증진 활동 지원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4

시장은 탄소중립 시책의 전문적,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행령 제6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는 기관ㆍ단체에 사업시행 및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002800조 성남시기후대응기금의 설치

1

시장은 시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성남시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2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002900조 포상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탄소중립 실현과 탈탄소사회 전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79조에 의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한다.

제003100조 성남시 탄소중립 시민추진단

1

시장은 탄소중립 정책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탄소중립 생활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성남시 탄소중립 시민추진단(이하 "시민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2

시민추진단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1

탄소중립 자문 및 의견제시

2

탄소중립 시민 참여 행사ㆍ포럼ㆍ교육 등의 활동

3

기타 탄소중립 시민 실천활동을 이끄는 역할

3

시장은 시민추진단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2.16.>

제003200조 성남시 탄소중립 실천지역 지원

1

"탄소중립 실천지역"이란 시민 스스로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여 만들어 나가는 지속가능한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시장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탄소중립 실천 지역에 필요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탄소중립 실천지역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시장은 시민의 탄소중립 실천지역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세미나, 행사, 포럼 등 필요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지원된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2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거짓 보고를 한 경우<본조신설 2024.12.16.>

제003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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