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2.25., 2017.3.9.>
제000200조 불법훼손된 임목 등의 사실 명시 및 삭제
산림관리 및 개발행위허가 관리 단속 부서에서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또는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야 하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부서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을 명시 또는 명시된 사실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5>
제000300조
<삭제 2018.06.29.>
제000400조
<삭제 2017.3.9.>
제000500조 신청서 반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절차 없이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08.02.25., 2017.3.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고시된 토지<본호개정 2017.3.9.>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 및 조례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명백히 위반된 토지<본호개정 2017.3.9.> 3. 토지현황이나 관계법령 등의 여건 변화 없이 이미 동일한 신청내용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반려 처분된 토지
제000600조 보고 및 통보
허가권자는 해당연도 토지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적치)의 허가(준공) 사항을 분기별로 지적도에 신청지를 표시 후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3.9.>
허가권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때 법 제65조에 따라 공공시설이 귀속된 경우 허가 당시의 지적이 표시된 현황도면에 공공시설 내역을 명시하고 이 도면과 관련 도서를 공공시설 관리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5., 2017.3.9.>
제0007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본조제목 개정 2017.3.9.>
시장은 조례 제69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3.9.>
질병, 해외출장 등으로 6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17.3.9.><일부개정 2017.3.9.>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4회 이상 불참한 경우<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7.3.9.><일부개정 2017.3.9.>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7.3.9.><일부개정 2017.3.9.>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본호신설 2017.3.9.>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본호신설 2017.3.9.>
심의안건 배포일 이후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안건 당사자와 심의 관련 면담, 전화 등 비공식적인 개별 접촉을 한 경우<본호신설 2017.3.9.>
시장은 위원이 위촉 해제되어 영 제112조제5항에 따른 정족수가 부족한 경우 즉시 추가 위촉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3.9.>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위반이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위촉 해제된 경우 재위촉할 수 없다.<본항신설 2017.3.9.>
제000800조 회의소집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무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위원은 회의소집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관련분야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해당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8.06.29.>
제000900조 서면심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3.9., 2018.06.29.>
위원장은 회의 중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며,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과 소란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3.9.>
제001100조 도시계획사항의 대외누설 금지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도시계획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개정 2017.3.9.>
제001200조 준용
공동(도시계획ㆍ건축)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7.3.9., 2018.06.29.>
제4장
제001300조
<삭제 2012.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