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15, 2020.2.24>

제000200조 정의

<본조제목개정 2020.2.24>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20.2.24.> 1. "이용료"란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4.12.15> 2. "사용료"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임대료 개념으로 시가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4.12.15., 2016.3.25.> 3. "요금"이란 이용료, 사용료 등을 포함하는 개념의 공원 및 공원시설을 사용·소비·관람한 대가를 말한다.<개정 2014.12.15., 2021.6.21.> 4. "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을 말한다.<개정 2014.12.15> 5. "녹지"란 법 제2조제5호의 녹지를 말한다.<본호신설 2014.12.15>

제000300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15., 2016.3.25.> 1. 이미 허가된 민자유치 공원 내 유희시설의 설치 및 폐지 2. 이미 허가된 건축물 바닥면적의 감소 또는 15분의1 이하의 증가. 다만, 공원조성계획에 최초 반영된 이후 1회의 변경에 한정한다.<개정 2014.12.15.><단서개정 2016.3.25.> 3. 어린이공원 ·소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변경.<개정 2014.12.15><단서삭제 2016.3.25.>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인하여 공원의 면적이 줄어들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공원시설이 단절되거나 공원면적이 줄어든 부분에 한정한다.)<신설 2021.6.21.>

제000400조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1

시장은 공원 및 공원시설을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관리한다. 다만, 울타리가 쳐진 공원, 유료 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별도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3.25.>

2

법 제19조제21조에 따른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단위로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단위 공원조성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효율적인 공원조성을 위하여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2016.3.25., 2020.2.24>

3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분할 시행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시행면적을 1만 제곱미터(국공유지 제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공원을 조성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본항개정 2020.2.24>

4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에만 별표 1 제9호다목에 따른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6.2.24.>

1

3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2

문화공원, 체육공원

제000500조 공원 및 공원시설관리의 위탁

1

법 제20조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받거나 민간자본으로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공원시설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2016.3.25., 2020.2.24>

2

시장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동시설·편익시설 또는 유희시설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3.25., 2020.2.24>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원시설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위탁받은 공원시설 중 일부의 관리를 제3자에게 재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03.24., 2016.3.25., 2020.2.24>

제000600조 관리위탁 기간

1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 산정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20.2.24>

2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그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5., 2016.3.25., 2020.2.24>

3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해당 공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2.15., 2016.3.25., 2020.2.24>

제000700조 공원이용 활성화

1

시장은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해 계절별, 공원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3.25.>

2

시장은 공원이용 프로그램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2016.3.25.>

3

시장은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둘 수 있으며, 강사의 모집 및 위촉은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본항개정 2020.2.24>

4

제3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별표 2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활동비 및 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강사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특별강사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라 지급한다.<본항신설 2020.2.24>

5

시장은 공원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의 실비보상 기준 등 그 밖의 사항은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본항신설 2014.12.15><일부개정 2016.3.25.><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0.2.24>

제000800조

<삭제 2014.12.15>

제000900조

<삭제 2014.12.15>

<삭제 2014.12.15>

제001100조

<삭제 2014.12.15>

제001200조 점용허가의 기간

1

시장은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원 또는 녹지에 대하여 그 사업시행 시기, 점용시설 등을 고려하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점용을 허가한다.<본항개정 2016.3.25.><일부개정 2020.2.24.>

2

영 제23조제2호 및 별표 1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 제10호가목에 따른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6.3.25., 2020.2.24>

1

경기, 집회의 경우 2개월 이내

2

전시회, 박람회, 공연의 경우 1년 이내

3

공원·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공원 또는 녹지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2016.3.25., 2020.2.24.>

제001300조 점용물의 관리

1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2016.3.25.>

2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과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25.>

제001400조 공원시설 이용료

[본조 제목개정 2021.6.21.]

1

공원시설 이용료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원은 영 제46조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시장이 지정 공고한 공원에 한정한다.<일부개정 2016.3.25., 2021.6.21.><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1.6.21.>

2

제1항의 공원시설 이용료는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20.2.24., 2021.6.21.><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1.6.21.>

제001500조 공원시설의 사용료

1

시장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별표 3에 해당하는 공원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한다.<개정 2014.12.15., 2016.3.25., 2020.2.24>

2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감정가격 또는 원가계산용역 등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관리유지비, 전기, 수도, 공공요금 일부 등을 지원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6.3.2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무상귀속 되어 개방하고 있는 공원을 그 연고자에게 관리위탁 하는 경우<일부개정 2016.3.25.>

2

수입이 없는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에 관리위탁 하는 경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기념관과 그 관련시설을 기부채납한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개정 2014.12.15, 2020.2.24>

4

그 밖에 시장이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600조 점용료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점용자"라 한다)는 별표 4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5., 2016.3.25., 2020.2.24.>

제001700조 요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1

점용료는 시장이 발부한 납부고지서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공원시설 이용료 중 녹화·촬영 및 운동장 이용료의 경우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3.25., 2021.6.21.>

2

제15조에 따른 공원시설의 사용료는 위탁기간의 총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일부개정 2016.3.25., 2020.2.24>

1

연 단위인 경우 : 연액 × 위탁연수

2

월 단위인 경우 : 연액 × 위탁월수/ 123. 일 단위인 경우 : 연액 × 위탁일수/365

3

제16조에 따른 점용료는 매년 연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일부개정 2016.3.25., 2020.2.24> 1. 월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월수/ 122. 일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일수/365

4

사용료 및 점용료의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6.3.25.>

1

관리위탁 및 점용허가(이하 이 항에서 "허가"라 한다)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허가 시점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산정된 금액을 시작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25., 2020.2.24>

2

관리위탁 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허가일로부터 1년분은 위탁 시작일 전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 갱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25., 2020.2.24.>

3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허가일이 포함된 연도분은 그 해 점용 시작일 전에, 그 이후 연도분부터는 해당년도 매년 1월말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본호신설 2016.3.25.><일부개정 2020.2.24.>

제001800조 요금 등의 환불

인터넷 예약 등으로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환불할 수 있으며 환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개정 2016.3.25.><일부개정 2021.6.21.>

제001900조 요금의 감면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2020.2.24><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1.6.21.>

1

영구히 보존할 사적 또는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가 상·하수도관, 가스관 및 방화용 저수조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4

「국유재산법」 제34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 하고자 할 경우<개정 2014.12.15., 2016.3.25.>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4.12.15., 2016.3.25., 2020.2.24>

6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시설·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개정 2014.12.15., 2016.3.25., 2020.2.24>

2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다.<본항개정 2020.2.24.><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1.6.21.><일부개정 2021.6.21.>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 및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개정 2014.12.15., 2016.3.25., 2021.6.21.>

2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 및 사용료의 2분의 1을 감면<일부개정 2016.3.25., 2020.2.24., 2021.6.21.>

<삭제 2016.3.25.>

제002100조 권리 양도 금지

<본조제목개정 2020.2.24.>이 조례에 따라 부여되는 제반권리는 이를 다시 다른 자에게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6.3.25., 2020.2.24>

제002200조 준용

이용료,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주차장 등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라 요금이 규정된 시설은 그 요금의 징수 감면기준 등을 준용하여 해당 요금 등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2016.3.25.>

제002300조 금지행위 적용대상 공원

누구든지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4.12.15., 2016.3.25., 2020.2.24.>

제002400조

<삭제 2016.3.25.>

제002500조 성남시도시공원위원회

공원녹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에 성남시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일부개정 2016.3.25.> 1. 공원조성계획의 심의<본호개정 2016.3.25.> 2.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자문<본호개정 2016.3.25.> 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본호개정 2016.3.25.> 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본호개정 2016.3.25.>

제002502조

제25조의2삭 제 <2021.6.21.>

제0026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12.15>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 소장이 된다.

3

위원은 도시주택국장, 교통도로국장, 시의회 소관 위원회 소속 3명을 당연직으로, 공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직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성별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12.03.12, 2013.08.02, 2014.12.15., 2016.3.25.>

4

제3항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12.15>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실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4.12.15., 2016.3.25.>

6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2016.3.25.>

1

위원이 오랫동안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개정 2014.12.15, 2020.2.24.>

2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개정 2014.12.15, 2020.2.24.><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6.3.25.>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6.3.25.>

4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본호신설 2016.3.25.>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도모한 경우<본호개정 2016.3.25.>

6

<삭제 2016.3.25.>

제002602조 위원의 제척ㆍ배제ㆍ회피

<본조제목개정 2016.3.25.>

1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해서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4.12.15.><일부개정 2020.2.24.>

2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3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일부개정 2016.3.25.>

제0027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호선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2800조 회의

1

정기회의는 매분기별 1회를 소집하되, 상정안건을 감안하여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3.25.>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삭제 2014.12.15>

제002900조 수당

위원회 또는 자문단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2.15, 2020.2.2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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