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004600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추진위원회ㆍ주민대표회의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각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