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004700조 회의록의 작성 및 비치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 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의결사항
그 밖의 중요사항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음하여 녹취록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