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개 조문 · 19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66개 조문 중 51-66

제004700조 회의록의 작성 및 비치

1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 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2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3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음하여 녹취록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004800조 비용부담

1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사건 심사에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2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는 제외한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ㆍ검사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

2

녹음, 속기록, 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 등에 드는 비용

제004900조 비밀준수

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법 제118조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에 대하여는 법 제36조에 따른다)2.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정비사업

제005100조 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법 제118조제2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2. 용역업체 선정 방법 등의 업무 지원 3. 조합설립 준비업무 지원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제005200조 공공지원의 적용시기 및 비용 부담 등

1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때까지 공공지원을 할 수 있다.

2

시장은 법 제118조제4항에 따라 공공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등에 필요한 비용

2

위탁관리 수수료

3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한 후 법 제11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4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18조제1항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005300조 선거관리의 방법 등

시장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로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2.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입후보자 등록공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 4. 합동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주민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5400조 설계자 등의 선정기준

1

시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의 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업체 선정에 대한 세부절차

2

업체 선정 단계별 공공지원자 등의 기능 및 역할

3

그 밖에 업체 선정방법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시장은 제51조제2호에 따른 용역업체의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제005500조 위탁지원자의 지정 등

1

공공지원자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지원의 수탁자를 지정하는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시장은 공공지원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1

위탁의 목적

2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3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위탁업무의 범위

5

위탁기간

6

계약체결 및 수수료 지급 방법

7

감독에 관한 사항

8

협약 해지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005600조 정보공개의 방법 및 시기 등

1

시장은 법 제120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2

법 제120조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공지원을 하는 경우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위탁지원자의 지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

법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 및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사항

제005700조 자료의 제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은 공공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공지원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2. 시공자ㆍ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업체 선정계획과 계약에 관한 사항 3. 법 제87조에 따른 권리의 확정, 법 제88조에 따른 등기 절차, 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 등의 징수 및 지급에 관한 계획 및 추진사항 4. 조합 해산 계획 및 추진사항 5. 그 밖에 공공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005800조 공동사업시행의 협약 등

법 제118조제8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약의 목적 2.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 3. 협약의 범위 및 기간 4. 협약의 체결, 변경, 해지, 연장, 이행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시행, 변경에 관한 사항 6. 사업경비의 부담, 이익의 분배, 손실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 8. 의사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9. 공사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사목적물의 처분 및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1. 입주 및 하자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분쟁 및 소송 등에 관한 사항 13. 인가ㆍ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공동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7장 보 칙

제005900조 관련 자료의 공개 등

1

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정보의 복사 및 우편 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정보공개 청구인 부담으로 하며, 비용납부의 방법, 시기 및 금액 등은 「성남시 정보공개 조례」에 따른다.

2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비용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이 조례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1. 이전고시 관계 서류2. 확정측량 관계 서류3. 청산 관계 서류4. 등기신청 관계 서류5. 감정평가 관계 서류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9. 회계감사 관계 서류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

제006100조 손금 산입을 위한 제출서류

법 제133조제3호에서 "그 밖에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지 제17호서식의 정비사업의 채권확인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말한다. 1. 채권자,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2. 채권자,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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