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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20.12.14.>1."도시재생지원센터"란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을 발굴·지원하고 주민 중심의 민관 협력 추진체계 구축 등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원활한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말한다.<일부개정 2020.12.14.>2."현장지원센터"란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대한 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 지원, 주민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이해당사자 간 갈등의 조정과 협의의 지원 등을 위한 해당 사업지역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중간지원조직을 말한다.<본호신설 2017.12.26.><일부개정 2020.12.14.>3."도시재생 마스터플래너(Master Planner)"(이하 '마스터플래너(MP)'라 한다)란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계획수립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전문가로서 계획 내용에 대한 조정 및 합의 과정을 통해 전체적인 계획 수립을 조율하는 사람을 말한다.<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7.12.26.><일부개정 2020.12.14.>4."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구성한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7.12.26.><일부개정 2020.12.14., 2022.5.16.> 5. "건축코디네이터"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노후ㆍ불량주택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협정, 신축 및 리모델링 등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건축행위에 관한 사항을 컨설팅하는 사람을 말한다.<본호신설 2017.12.26.><일부개정 2022.5.16.> 6.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 부서, 관련 부서 및 기관,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대표 등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본호신설 2017.12.26.><일부개정 2020.12.14.> 7. "도시재생 활동가"란 도시재생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지역 자원 발굴과 참여주체의 조직화를 위하여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 실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2.5.16.>

제0003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일부개정 2020.12.14.> 1.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현장지원센터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일부개정 2020.12.14.>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탁아소,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퍼걸러, 공동텃밭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제000400조 책무 등

1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성남시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지역발전 및 상생을 위하여 주민, 행정기관, 전문가 등과 상호협력해야 한다.<일부개정 2020.12.14.>

3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7.12.26.>

제000500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영 제10조에 따라 성남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주민이 제안한 도시재생사업

4

도시재생사업 보조 및 융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일부개정 2017.12.26.>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일부개정 2020.12.14.>

1

성남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2

도시재생사업 관련 부서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본호개정 2017.12.26.>

3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가. 해당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일부개정 2020.12.14.>나.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다. 해당분야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취득 후 해당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삭제 <2020.12.14.>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12.14.>

6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20.12.14.>

제0007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일부개정 2020.12.14.>

제0009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일부개정 2020.12.14.>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일부개정 2020.12.14.>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고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일부개정 2020.12.14.> 5.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경우<일부개정 2020.12.14.>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일부개정 2020.12.14.>

제001100조 전문가 자문회의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선도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제00120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자문회의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2020.12.14.>

제001202조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등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중요 의사결정을 위하여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12.26.>

제001203조 사업추진협의회의 업무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관련된 부서간의 협의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핵심 콘텐츠 및 단위사업의 결정 3. 단위사업의 시행방식과 주체 등의 결정 4. 사업간 조정, 공모사업, 예산집행 등 중요 의사결정 5. 이해당사자간 갈등·이견의 조정<본조신설 2017.12.26.>

제001204조 도시재생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각 부서 간의 협의 및 사업 간 조정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업무 담당 국장을 위원장, 관련 부서 과장급 공무원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위원으로 하는 도시재생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0.12.14.>

제0013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1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12.26., 2020.12.14., 2022.5.16.>

2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영 제15조,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7.12.26.><일부개정 2017.12.26.>

1

도시재생사업 및 유관사업들의 총괄 조정

2

관계기관 및 부서간 협의 총괄

3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제안의 검토

4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일부개정 2022.5.16.>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민관협치 구성 및 운영<개정 2022.5.16.>

6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지원

7

도시재생 관련 홍보

8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및 이견과 갈등 조정

9

주민참여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시행<신설 2022.5.16.>

10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대한 인력 파견<신설 2022.5.16.>

11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지원<신설 2022.5.16.>

12

도시재생대학의 기획·운영 등 주민의 역량 강화<신설 2022.5.16.>

13

그 밖의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종전 제9호에서 이동>

3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도시재생 활동가를 두고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관리와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주민역량 강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5.16.>

4

시장은 도시재생업무의 전문적,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설립된 공사 등에 사업시행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7.12.26.>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본항신설 2017.12.26.>

제001302조 도시재생지원센터장

1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둔다.

2

시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전문가를 공무원 5급 또는 6급 상당의 센터장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주 5일 상근함을 원칙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12.14.>

3

삭제 <2020.12.14.>

4

시장은 센터장 공석 등의 경우 공무원에게 센터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12.14.>

5

삭제 <2020.12.14.>

제001303조 현장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1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사업시행 지원, 주민 교육 및 역량강화, 이해관계자간 갈등조정ㆍ협의지원 등을 위하여 재생사업 지역별로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2.5.16.]

제001304조 건축코디네이터 운영

1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노후·불량주택의 개선 지원을 위하여 건축코디네이터를 둘 수 있다.<일부개정 2022.5.16.>

2

건축코디네이터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건축에 대한 학식이 있고, 건축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3

건축코디네이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대상지 내 노후ㆍ불량주택 개선을 위한 컨설팅 및 소유자 요청에 따른 직접 설계, 시공 등 업무<일부개정 2020.12.14.>

2

건축협정 등 유형별 주택 개량방안 상담 지원

3

노후주택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지원

4

단독 및 다가구주택 리모델링 및 신축에 관련된 상담

5

그 밖에 시장이 노후·불량주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삭제 <2020.12.14.>

제001305조 전담조직 운영

1

시장은 도시재생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기간 중에는 행정 전담조직 내 실무담당자의 순환 근무를 지양하고, 실무담당자에게 연수기회 및 승진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2

시장은 행정 전담조직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3

시장은 부서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도시재생사업 중심으로 개편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12.26.>

제001400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등

1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구역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및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4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체계적이고 선도적인 수립을 위하여 마스터플래너(MP)를 위촉할 수 있다.

제001500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1

시장은 법 제14조영 제18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할구역 전체를 공간적 범위로 하고, 분석단위는 동("행정동"을 말하며 이하 같다)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지단위로 상세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고려하여 시행해야 한다.<일부개정 2020.12.14.>

1

계획수립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특성 파악

2

도시의 성장 또는 쇠퇴 등 현황 및 실태 파악

3

쇠퇴 도시지역에 대한 분석 및 지역의 현안과제 도출

4

사회경제적 지역 자원 및 실태조사<개정 2020.12.14.>

5

도시의 인적·물리적·역사문화적 자원 및 잠재력 조사·발굴

6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자료의 지속적 축적

3

기초조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와 국가데이터처가 구축한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되, 자료 구축연도가 기준연도와 상이할 경우에는 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최근 자료를 통해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4.>

제001600조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주민참여

1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시장은 도시재생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1700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

1

법 제18조영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려는 주민은 제안서에 제안의 취지와 목적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개략적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2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3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4

공공 및 민간 재원조달계획

5

주민참여와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2

시장은 주민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 위원회에 자문하거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전 검토를 받아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 또는 사전 검토 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주민제안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제안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수립시기, 수립내용, 예상되는 비용부담액을 함께 통보하도록 한다.

제0018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1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3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또는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해야 한다.<일부개정 2020.12.14.>

4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5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하여 마스터플래너(MP)를 위촉할 수 있다.

제0019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참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참여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본다.

삭 제<2022.5.16.>

제0021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

1

시장은 법 제24조영 제31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도시재생사업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5.16.>

2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사업시행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평가한다.

제002200조

삭 제<2022.5.16.>

제002300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1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추진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 및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부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주민협의체

1

주민협의체는 해당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하고, 이후 주민협의체의 운영규정에 따라 수시 모집한다.<일부개정 2020.12.14., 2022.5.16.>

2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주민협의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관련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매년도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보고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집행내역 및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해야 한다.<일부개정 2020.12.14.>

제002500조

삭 제<2022.5.16.>

제002600조 도시재생 협정

시장은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계획수립단계 및 사업시행 단계에서 사업시행자 및 주민과 도시재생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002700조 보조 또는 융자

1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에서 법 제27조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종전 본문에서 이동 2017.12.26.><일부개정 2022.5.16.>

1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2

담장 정비 및 그린파킹, 오픈존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

3

전선지중화 및 공중선 정비 등에 필요한 비용

4

제13조의2에 따른 현장지원센터, 제13조의3에 따른 건축코디네이터 및 제2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운영비<본호신설 2017.12.26.>

5

법 제2조제7호 및 관련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본호신설 2017.12.26.>6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건축협정 시 공공기여도가 인정될 경우<본호신설 2017.12.26.><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2.5.16.>

7

지붕·외벽·단열·방수·설비공사 등 집수리에 필요한 비용<신설 2022.5.16.>8.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공익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7.12.26.><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2.5.16.>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2.5.16.>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의 운영을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2.5.16.>

제002800조 재정지원

<본조제목개정 2017.12.26., 2022.5.16.>

1

시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5.16.>

2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7.12.26.>

3

삭 제<2022.5.16.>

제002802조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의 감면

1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과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과 안전, 지역주민 공동의 이익 또는 마을의 이익, 지역 공동체의 회복 등을 위한 일련의 활동

3

교통,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여가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활동

4

일자리 제공, 지역상권 회복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2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일부개정 2022.5.16.>

2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의 사회적경제조직<개정 2022.5.16.>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본조신설 2020.12.14.]

제002900조 지원금액의 환수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 또는 융자 지원결정을 받은 자에게 지원된 비용과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5.16.>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2

지원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22.5.16.>

제003100조

삭 제<2022.5.16.>

제003200조 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

1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성남시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관리할 수 있다.

2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3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은 법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 제<2022.5.16.>

2

제27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본호신설 2017.12.26.>

3

주민역량(조사, 견학, 교육 등) 강화 등에 필요한 비용<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17.12.26.>

4

주택 및 건축물의 개량, 정비, 이전비 및 철거비용, 설계비 등<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7.12.26.>

5

삭 제<2022.5.16.>

6

삭 제<2022.5.16.>

7

삭 제<2022.5.16.>

8

삭 제<2022.5.16.>

9

문화유산 등의 보존 등에 필요한 비용<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7.12.26.>

10

지역문화사업 육성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17.12.26.>

11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등에 필요한 비용<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17.12.26.>

12

국가 등 지원사업 추진 시 매칭 비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17.12.26.>

13

도시재생사업 시행 위탁 시 위탁 수수료<본호신설 2017.12.26.>

1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17.12.26.><일부개정 2022.5.16.>

5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입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재생사업의 추진 및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매년 250억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여 조성한다.<본항신설 2017.3.29.>

6

시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특별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0.12.14.>

7

제6항에 따라 예비비로 계상하고 남은 여유자금은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 제1항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신설 2022.5.16.>

제003202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10.29.><개정 2023.12.11.>

제0033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이내(기반시설 부지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를 포함한다.)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2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003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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