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53조제2항제5호에서 조례에 따라 유사한 목적으로 설치된 센터란 「성남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말한다.[종전 제40조에서 이동 2022.2.16.][종전 제44조에서 이동 20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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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400조 관련 자료의 인계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조례」제60조 각 호의 서류를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2.19.][종전 제45조에서 이동 202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