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성남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7.>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7.>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3. 삭제 <2025.4.7.> 4. 삭제 <2025.4.7.> 5. 삭제 <2025.4.7.> 6.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7. "건강취약계층"이란 석면에 노출되는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7.>
제000400조
삭제 <2025.4.7.>
제000402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의 사용 실태 및 처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7.]
제000500조
삭제 <2025.4.7.>
제000600조 건축물 석면조사
삭제 <2025.4.7.>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4.7.>
삭제 <2025.4.7.>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석면조사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방법 등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25.4.7.>
제000602조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시장은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중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시설물 및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서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시장은 슬레이트 건축물 해체ㆍ철거 촉진을 위해 다양한 홍보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7.]
제000603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의2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성, 전문성을 위하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와 관련한 계획수립, 계약,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7.]
제000700조
삭제 <2025.4.7.>
제000800조
삭제 <2025.4.7.>
제000900조
삭제 <2025.4.7.>
삭제 <2025.4.7.>
제001100조
삭제 <2025.4.7.>
제001200조
삭제 <2025.4.7.>
제001300조
삭제 <2025.4.7.>
제001400조
삭제 <2025.4.7.>
제001500조
삭제 <2025.4.7.>
제001600조
삭제 <202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