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조례에 따라 공사비, 수수료 및 과태료의 징수에 공익상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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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7개 조문 중 51-57
시장은 조례에 따라 공사비, 수수료 및 과태료의 징수에 공익상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12.26.>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수도요금과 그 연체금, 수수료 등 징수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고, 과태료 부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일부개정 2017.12.26, 2019.09.09.>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12.26.>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맑은물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일부개정 2017.12.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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