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조문 · 17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차장에 적용한다.<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

제000300조 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는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000400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본조제목개정 2019.09.09.>

1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

1

실태조사 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의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일부개정 2019.09.09.>나.「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 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 시기: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일부개정 2017.11.20.>

3

실태조사 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일부개정 2019.09.09.>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일부개정 2019.09.09.>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조사

2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 할 수 있다.

3

시장은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수집정보를 유지ㆍ관리 한다.<일부개정 2017.11.20.>

4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500조 주차환경개선 지구의 지원

<본조제목개정 2019.09.09.>

1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야간 시간대의 실태조사를 고려한 주차장 확보율 70퍼센트 미만인 지역은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

2

시장은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담장허물기사업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ㆍ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

4

민간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등

3

주차환경개선 지구 내에 거주하는 소유대수가 1대인 생계형 용달화물운송 사업자의 차고지 설치는 「성남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 조례」에 따른다.<본항개정 2017.11.20.><일부개정 2019.09.09.>

제0006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1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하고, 이용 시간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시간 주차요금은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9.09.09.>

2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1일 주차권 또는 월 정기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

3

공영주차장 이용을 인근 상가의 영업점주와 계약한 경우 해당 영업점 이용자의 주차요금은 영업점주에게 한꺼번에 정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면 구획을 정하여 계약할 수 없다.<본항신설 2017.11.20.><일부개정 2019.09.09.>

4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가산금 및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해당 주차요금의 2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7.11.20.><일부개정 2017.11.20.>

1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무단 출차한 경우

2

공영주차장 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부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일부개정 2017.11.20.>

3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한 경우<일부개정 2019.09.09.>

4

주차장을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 여건 등을 고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 할 수 있으며,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1일 운영시간 안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7.11.20.><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

제000700조 주차요금의 감면 등

1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불구하고 별표 2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2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일부개정 2019.09.09.>

3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

제000800조 주차 거부 금지

<본조제목개정 2019.09.09.>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별표 2에서 정한 감면대상 자동차에 대한 주차장 이용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병원폐기물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일부개정 2019.09.09.>

제0009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1

법 제8조제2항,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7.11.20.>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경쟁입찰 자격을 갖추고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본호개정 2019.09.09.>

2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해야할 금액 │납 부 방 법 ││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해야할 금액 │납 부 방 법 │

├──────────┼─────────┼─────────┼─────────┤├──────────┼─────────┼─────────┼─────────┤

│제1항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시장이 정하는 방법│시장이 정하는 방법││제1항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시장이 정하는 방법│시장이 정하는 방법│

├──────────┼─────────┼─────────┼─────────┤├──────────┼─────────┼─────────┼─────────┤

│제1항제1호 이외의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 단위 선납 ││제1항제1호 이외의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 단위 선납 │

│비영리 공익법인 및 │ │ │ ││비영리 공익법인 및 │ │ │ │

│성남시에서 인정하는 │ │ │ ││성남시에서 인정하는 │ │ │ │

│보훈·장애인·봉사 │ │ │ ││보훈·장애인·봉사 │ │ │ │

│단체 │ │ │ ││단체 │ │ │ │

├──────────┼─────────┼─────────┼─────────┤├──────────┼─────────┼─────────┼─────────┤

│그 밖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 단위 선납 ││그 밖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 단위 선납 │

└──────────┴─────────┴─────────┴─────────┘└──────────┴─────────┴─────────┴─────────┘<개정 2011.08.11, 2017.11.20, 2019.09.09.>

3

부정한 방법 및 관리능력 부족으로 중도 해약된 자와 낙찰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년간 성남시 공영주차장의 수탁에 관한 입찰에 응할 수 없다.

4

낙찰자가 없거나 법 제7조제1항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주차장과 시장이 정하는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한다.<개정 2014.03.24, 2017.11.20.>

5

제1항제2호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일반경쟁 입찰로 한다. 다만,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른다.<본항신설 2017.11.20.>[종전 제7항에서 이동 2021.10.25.]

제001002조 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

1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본조신설 2017.11.20.><일부개정 2019.09.09.>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관리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신설 2021.10.25.>

제001003조 계약의 해지 등

1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수탁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11.20.><일부개정 2021.10.25.>

1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일부개정 2021.10.25.>

3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미납한 경우<일부개정 2021.10.25.>

5

주차장 관리소홀로 인하여 5회 이상 민원이 발생한 경우<개정 2021.10.25.>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21.10.25.>

2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취소는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8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23.5.8.>

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2021.10.25.>>

4

삭제 <2021.10.25.>

제001100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1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일부개정 2017.11.20.>

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발급하는 방법<일부개정 2019.09.09.>

2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발급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

1

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일부개정 2017.11.20.>

2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제00120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1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배치기준에 따르되, 도로의 폭,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

2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제001300조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1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전용 주차구획은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등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01.28, 2017.11.20, 2019.09.09.>

2

거주자 전용 주차장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주차장소가 없는 희망자에게 우선 제공한다. 다만, 주간 이용대상자는 주변 주민(상가포함) 및 직장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고, 주차요금은 3개월의 범위에서 계약하여 선납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08.11, 2013.01.28, 2017.11.20.>

3

거주자 전용 주차장의 운영시간, 운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3.01.28, 2019.09.09.>

4

거주자 전용 주차구획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 후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여건상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표 1의 노상주차장 2급지의 1일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01.28, 2017.11.20, 2019.09.09.>

5

거주자 전용 주차장의 지정주차구획에 주차장 이용자가 운영시간에 언제든지 주차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제어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도로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노상주차장 폐지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

제001302조 경찰관서 등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본조신설 2019.11.25.> ⓛ 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구획에는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가 주차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에는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1303조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공유

1

시장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의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공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와 사용자를 연계하도록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시장은 공유사업에 참여하는 거주자 전용 주차장 계약자에게 발생수익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그밖에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5.8.]

제001400조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1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제11조의 공영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1일주차권 또는 월 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하는 때에 징수한다.<일부개정 2017.11.20.>

2

제1항 단서의 경우 공영노외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1일주차권: 1일주차권 1매의 단가를 산출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시간에 대한 금액

2

월정기권 :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일부개정 2017.11.20.>

3

주차장 이용자의 사유로 인한 주차요금 반환은 「공정거래위원회 주차장 관리규정 표준약관」의 주차요금 반환 규정에 따른다.<일부개정 2017.11.20.>

제001500조 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등

<본조제목개정 2019.09.09.>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지로서 확보의무가 있는 차량의 차고지로 주차장 총 주차구획의 40퍼센트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성남동 대형 주차장은 80퍼센트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1.12.16, 2013.01.28, 2017.11.20.>

2

제1항의 적용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및 2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에 대하여는 반드시 대형주차장으로 하며, 주차요금은 별표 1 정기권란의 해당 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금액(환승주차장은 별표 1 제3호 급지구분에 따른 정기권란의 해당 급지별 주차요금)으로 하며 개별법규에서 정한 기한까지 계약하여 선납받을 수 있다.<개정 2011.12.16, 2017.11.20, 2019.09.09.>

3

관리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차고지증명을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그달의 발급사항은 다음 달 5일까지, 그 밖에 변동사항(계약해제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

제001600조 단지 조성 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본조제목개정 2019.09.09.>

1

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 정비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주택 재개발사업은 부지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 주택 재건축사업은 부지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 정비사업<개정 2011.03.21,2017.11.20, 2019.09.09.>

5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일부개정 2017.11.20.>

7

도시개발사업

2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철도개설 5년 후 1개 역의 1일 평균 승차인원 철도연장(㎞)──────────────────── × ───────210 82. 도시철도건설 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 부지면적의 0.6퍼센트<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

3

단지조성사업 등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

제0017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자전거 주차장 설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 주차장에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전문개정 2023.12.11.]

제001702조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본조신설 2021.10.25.]

제001800조 이용자의 편의시설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시설은 「성남시 건축 조례」에 의한 설치 가능한 지역에 한정하여 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자동차 부분정비업), 자동차 관련시설 중 세차장 시설에 한정한다.<개정 2011.12.16, 2019.09.09.>

제001900조 주차장의 표지

1

주차장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표지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11.20.>

2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주차장 위치안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

제002100조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1

법 제19조제4항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진입구까지의 거리(미터)는 아래와 같이 한다.<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

┌────────┬───────────────────────────────┐┌────────┬───────────────────────────────┐

│주 차 규 모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진입구까지의 거리(미터)││주 차 규 모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진입구까지의 거리(미터)│

│(대 수) ├──────┬────────────────────────┤│(대 수) ├──────┬────────────────────────┤

│ │직 선 거 리 │도 보 거 리 ││ │직 선 거 리 │도 보 거 리 │

├────────┼──────┼────────────────────────┤├────────┼──────┼────────────────────────┤

│100 ∼ 300 이하 │200 │300 ││100 ∼ 300 이하 │200 │300 │

├────────┼──────┼────────────────────────┤├────────┼──────┼────────────────────────┤

│30 ∼ 99 │250 │400 ││30 ∼ 99 │250 │400 │

├────────┼──────┼────────────────────────┤├────────┼──────┼────────────────────────┤

│30 미만 │300 │500 ││30 미만 │300 │500 │

└────────┴──────┴────────────────────────┘└────────┴──────┴────────────────────────┘

2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

제0022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 등

1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에 대해서는 성남시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일부개정 2017.11.20.>

2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경우 면제요청 건축물부터 인근의 공영 노외주차장까지의 거리는 제21조제1항을 적용한다.<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

3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에게 시설물 준공검사 필증(「건축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한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서를 말한다)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도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6, 2017.11.20, 2019.09.09.>

제0023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1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전체 설치 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전체 주차구획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표준공시지가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1.12.16, 2017.11.20, 2019.09.09.>

4

건축비는 해당 공영 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개정 2011.12.16, 2017.11.20, 2019.09.09.>

2

법 제19조제6항 단서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

3

토지가액의 산정은 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본호개정 2017.11.20.>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전체 주차 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3

제1항의 산정기준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위에서 산정한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의 설치비용을 줄일 수 있다.<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

4

지정받은 주차장의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가 아닌 경우 토지가액 적용은 해당 주차장의 진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대지의 5개 필지 이상 평균 공시지가를 적용한다.<일부개정 2017.11.20, 2019.09.09.>

제002400조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

<본조제목개정 2019.09.09.>

1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1

시설물의 주요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하되 평탄하게 할 것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할 것

3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표지는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할 것<일부개정 2019.09.09.>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장소에 유도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발견이 용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2402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1

법 제19조의13제6항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2

제1항에 따라 철거 후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자주식주차장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자주식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 완화된 설치기준을 충족할 수 없을 때에는 중ㆍ대형 기계식주차장치로 리모델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2.19.]

제002500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1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를 말한다)에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주차장 설치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보조대상가.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하고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화단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다.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간의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2

융자대상가.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한 사람 등으로서 주차대수 규모가 5면 이상인 지평식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나.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

2

제1항의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자는 제20조제1항 및 별표 3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융자 대상자는 자기소유재산으로서 융자금에 대한 물적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4

제1항에 따라 융자받은 사람은 시장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따라야 하며, 융자금의 상환기간 이상 주차장을 유지·운영하여야 한다.[본조제목개정 2020.5.18., 2023.5.8.][전문개정 2023.5.8.]

제002600조 보조 및 융자의 한도 등

1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지평식 주차장을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토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되, 그 금액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3.5.8.][종전 제26조제31조로 이동 2023.5.8.]

제002700조 보조 및 융자의 신청 등

1

보조금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지의 주차 시설확보 가능 여부를 현장 확인하여 결격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하고 보조금 지급결정액을 신청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수급자"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통지서의 수령 후 시공자를 선정하고 착공계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장물 철거 및 주차장 시설공사를 시행한 후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시공자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시공자의 준공을 확인한 후 수급자의 신청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4

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융자금의 지급절차 및 상환기간, 이자율 등 융자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5.8.][종전 제27조제32조로 이동 2023.5.8.]

제002800조 융자업무의 위탁 등

시장은 융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5.8.][종전 제28조제33조로 이동 2023.5.8.]

제002900조 보조금 및 융자금의 반환

1

제25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 주차장 설치 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제25조에 따라 융자금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상환기간 중에 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

3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본조신설 2023.5.8.]

제6장 보칙

제003100조 과징금 처분

1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5와 같다.<일부개정 2019.09.09.>

2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를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3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징금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주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9.09.09.>

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지방세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12.16, 2019.09.09.>[제26조에서 이동 2023.5.8.]

제003200조 과태료 처분

1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일부개정 2019.09.09.>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적용한다.[제27조에서 이동 2023.5.8.]

제003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8조에서 이동 20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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