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문 · 0개 별표 · 2개 연혁

제000200조 적용범위

1

이 조례는 사업주체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주차장 설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정하는 주차단위구획의 필수 설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4.> 1.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인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402. 제1호 외의 도시지역인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70[제목개정 2026.4.13.]

제000302조 주차장 계획

공동주택의 주차장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은 지하(지반의 고저차를 이용한 데크방식을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지상에는 이삿짐차량,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암석지반 등 지하터파기가 곤란한 공동주택,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임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주차장과 전기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은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 3. 승강기는 지하 주차장까지 연결되도록 계획하고, 승강기 앞에는 전실을 설치하고, 전실 앞에는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2미터 이상의 여유 공간을 두는 것을 권장한다. 4. 지상에 주차장 등으로 통행하는 필로티를 설치할 경우 높이는 4.5미터 이상 또는 2개 층 이상으로 계획하고, 통로에는 연속되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100세대 미만의 단지는 1.2미터 이상)를 확보하는 것을 권장한다. 5. 지하주차장 천장 및 중간층 슬래브는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계획을 설계에 반영하고 지하 주차장 상부 인공녹화지반에는 방수ㆍ방근계획을 설계에 반영하며, 진출입로는 우수유입 방지를 고려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4.13.]

제000400조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6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한다. 1. 경로당: 150세대 이상인 경우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어린이집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30명에 세대당 0.05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다. 1,000세대 이상: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3. 어린이놀이터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지역여건 및 단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질 수 있는 적정 면적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다.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4. 작은도서관가.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0제곱미터나. 1,000세대 이상: 150제곱미터 5. 주민운동시설: 500세대 이상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가. 운동장: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나. 실내 다목적 운동시설: 2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제000500조 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건폐율과 용적률의 100분의 115 이하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건폐율과 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 <일부개정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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