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60조의 규정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과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위하여 성남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3.08.02, 2014.11.03., 2017.8.14.>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풍부한 학식과 식견을 갖춘 관련분야의 교수와 재정·행정 민간전문가, 시의회의원, 시민단체 소속원 및 관계 국·소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제0003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0004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및 특수공시선정 사항
3.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000500조 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위원회의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일주일전에 위원에게 송부한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7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업무소관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0800조 수당 및 여비
위촉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