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집단에너지 공급이 어려운 주거지역에 집단에너지를 확대 보급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난방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8.2.>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집사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를 받아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집단에너지(이하 "지역난방"이라 한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자로부터 지역난방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공급시설"이란 지역난방의 생산·분배를 위한 시설로서 사업자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사용시설"이란 지역난방의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사용자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사비부담금"이란 집사법 제18조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급 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 6. 삭제 <2021.8.2.>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 관내 지역난방 공급 및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적용 범위
이 장의 규정은 집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집사법 제5조에 지정된 지역난방 공급 대상 지역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건물로서「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존 난방방식을 전환하여 지역난방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000500조 보조금의 지원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자에게 집사법 제18조제1항의 사용자가 부담하게 될 지역난방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일정금액(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세대당 1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초과공사비는 사업경제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시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보조금 지원신청 및 결정
기존 공동주택에서 지역난방을 신규로 공급받고자 하는 건물의 관리주체(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역난방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확인한 지역난방공사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필요한 경우 현장을 조사하고 제20조에 따른 "성남시 지역난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을 결정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결정하면 각 신청자에게 결정내용을, 사업자에게는 지원 예정금액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000700조 공사비 부담금의 산출
시장은 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자에게 공사비부담금의 산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원 조건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 조건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사업자와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000900조 착수 보고 및 완료보고
사업자는 제6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고 사업에 착수하기 전 사업착수보고서에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완료보고서 및 지역난방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의 완료 후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001100조 감독
시장은 신청자 및 사업자에게 보조사업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하고, 소속 공무원 또는 심의회에서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제출된 서류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001200조 교부결정의 취소 등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제001300조
삭제 <2021.8.2.>
제001400조
삭제 <2021.8.2.>
제001500조
삭제 <2021.8.2.>
제001600조
삭제 <2021.8.2.>
제001700조
삭제 <2021.8.2.>
제001800조
삭제 <2021.8.2.>
제001900조
삭제 <2021.8.2.>
제002100조 구성 등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지원사업 관련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 본청 관련 과장(지역난방, 공동주택, 재개발·재건축 등)
위촉직 위원: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지역난방 미공급 지역의 지역구의원), 지원사업과 관련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위원의 제척 등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0023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고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이 심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경우
제0024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심의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2500조 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제20조에 따라 지역난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회에 심의 요구할 때에는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한 경우 심의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간사 및 서기
심의회에는 심의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와 서기를 1명씩 둔다.
간사는 시 직제에 따라 심의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27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29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지역난방 도입 자문위원회(이하 “자문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역난방 도입의 기술적 문제 해소2. 지역난방의 원활한 도입 및 주민 홍보3. 그 밖에 지역난방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003100조 자문위원회 구성
자문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관련 담당 국장이 된다.
자문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 : 도시주택국장, 교통도로국장, 문화도시사업단장
위촉직 위원 :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대학교수, 민간 전문가, 주민대표 등 지역난방과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1항에 따라 자문회를 구성하는 경우 성별, 지역별 균형 참여를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제003200조 자문위원회 운영 등
제6장 보칙
제0033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003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