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 국가 등의 책임
제3조(국가 등의 책임)
제4조 성매매 실태조사
제4조(성매매 실태조사)
제5조 성매매 예방교육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제6조 성매매 방지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제6조(성매매 방지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제7조 성매매 추방주간
제7조(성매매 추방주간) 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해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성매매 추방주간으로 한다.
제8조 성매매피해자등 및 가족의 취학 지원
제8조(성매매피해자등 및 가족의 취학 지원)
제9조 지원시설의 종류
제9조(지원시설의 종류)
제10조 지원시설의 설치
제10조(지원시설의 설치)
제11조 지원시설의 업무
제11조(지원시설의 업무)
제12조 지원시설 입소 등
제12조(지원시설 입소 등)
제13조 지원시설의 운영
제13조(지원시설의 운영)
제14조 지원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제14조(지원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제15조 자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자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 자활지원센터의 업무
제16조(자활지원센터의 업무) 자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 상담소의 설치
제17조(상담소의 설치)
제18조 상담소의 업무
제18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9조(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20조 보수교육의 실시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제21조 수사기관의 협조
제21조(수사기관의 협조)
제22조 성매매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제23조 의료비의 지원
제23조(의료비의 지원)
제24조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24조(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25조 비용의 보조
제25조(비용의 보조)
제26조 상담소등의 평가
제26조(상담소등의 평가)
제27조 지도ㆍ감독
제27조(지도ㆍ감독)
제28조 폐지ㆍ휴지 등의 신고
제28조(폐지ㆍ휴지 등의 신고)
제29조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제29조(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이 법에 따른 상담소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 비밀엄수 등의 의무
제30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상담소등의 장이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상담소등의 폐쇄 등
제31조(상담소등의 폐쇄 등)
제32조 상담소 연락처 등의 게시
제32조(상담소 연락처 등의 게시)
제33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제3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제33조의2 출입 및 지도
제33조의2(출입 및 지도)
제34조 권한의 위임
제34조(권한의 위임)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5조 명칭사용에 대한 특례
제35조(명칭사용에 대한 특례)
제36조 벌칙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13>
제37조 양벌규정
제38조 과태료
제3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