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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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성매매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제2조(성매매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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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성매매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제3조(성매매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ㆍ방법,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교육내용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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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지원시설의 지원기간 연장
제4조(지원시설의 지원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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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상담소등의 신고절차
제5조(상담소등의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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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상담소등의 설치기준
제7조 상담소등 종사자의 자격기준ㆍ수
제8조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업무
제9조 지원시설의 입소ㆍ이용 절차 등
제9조(지원시설의 입소ㆍ이용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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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상담소등의 운영방법ㆍ운영기준
제11조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제11조(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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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상담소등 종사자 등의 신분증 발급
제12조(상담소등 종사자 등의 신분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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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자활지원센터의 이용규정 등
제13조(자활지원센터의 이용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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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자활지원센터의 업무
제15조 상담소의 업무
제16조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업무
제17조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제18조 보수교육의 교육내용 등
제18조(보수교육의 교육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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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의료비의 지원 범위
제20조 상담소등의 평가
제20조(상담소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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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제21조 삭제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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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상담소등의 폐지 등 신고
제22조(상담소등의 폐지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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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23조(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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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 상담소등의 폐쇄 등에 따른 조치
제24조 명칭사용에 대한 특례
제24조(명칭사용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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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규제의 재검토
제25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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