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80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한"이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본조 신설 2016.11.10>
전체 54개 조문 중 51-54
제003604조 이행강제금의 감경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재해·재난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조치한 경우로 한다.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본조 신설 2016.11.10>
제003700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적 검토와 공사장 및 민간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건축안전센터는 「건축물관리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영 제119조의3에 따른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ㆍ관리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ㆍ분석, 건축물 부문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
지진ㆍ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군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주택ㆍ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신설 2021.12.30>
제003800조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특별회계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ㆍ점검 비용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법 제87조의3제2항에 따른 특별회계로 조성하는 금액의 비율 등 군수가 소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12.30>
전체 54개 조문 중 5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