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개 조문 · 28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2개 조문 중 51-92

제004100조

삭제 <2018.12.27.>

제004200조

삭제 <2018.12.27.>

제004300조

삭제 <2018.12.27.>

제004400조

삭제 <2018.12.27.>

제004500조

삭제 <2018.12.27.>

제004600조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1

기타개발진흥지구 : 법 제81조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3

주거개발진흥지구 : 별표25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영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16.12.29>

제0047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004800조 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제0049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2.24, 단서 삭제 2016.12.29>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004902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삭제 2016.12.29>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12.29>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개정 2016.12.29>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5.6.19.>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6.12.29>6. 공업지역 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6.12.29>

제0051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제005200조 건폐율의 완화

1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4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9>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5.12.24>

2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49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5.12.24>3.자역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 될 당시에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개정 2015.12.24>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성주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이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5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나.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국가등록유산, 시도지정유산 또는 시도등록유산 <개정 2024.5.

17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6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은 건폐율 80퍼센트 이하로 한다.[2015.7.6 개정내용] <신설 2015.12.24>

7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신설 2016.12.29>

8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2

영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12.24, 2016.12.29>

3

영 제84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6.20.>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군 또는 군과 연접한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 또는 군과 연접한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4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2.29>

5

<삭제 2016.12.29>

제005202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항에서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개정 2025.6.19.>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5203조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제75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4제2항 규정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은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로 한다.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 30퍼센트 이하

제005204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1

영 제93조 제4항에 의거 제31조부터 제49조까지와 그 밖의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2

영 제93조 제6항에 의거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제005300조 개별법령에 의한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또한, 같은 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등록국가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은 제49조제54조 각 호의 1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본조 개정 2016.12.29>

제0054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할 수 있다.

3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개정 2016.12.29.,2019.4.18., 2024.6.20., 2025.6.19.>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이 항에서 "기숙사"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개정 2019.4.18>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신설 2019.4.18>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신설 2019.4.18>

5

영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본항 신설 2015.12.24>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가.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나.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에 따른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

4

영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6.20.>

6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3.「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2.24>

7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12.24>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15.12.24>

8

영 제8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5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a)/(1-a)] × (제5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단.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2.24, 2016.12.29>

9

영 제85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라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2

시행령 제85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005500조 군계획위원회의 설치

제113조제2항에 따라 군의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 등의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군계획위원회(이하 이 절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5600조 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5700조 구성

1

영 제112조에 의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24>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6.19.>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및 환경·농업·경제·건설·도시ㆍ건축 관련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6.19.>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12.24>

1

군의회 의원 <개정 2015.12.24>

2

군의 공무원 및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 공무원 <개정 2015.12.24>

3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ㆍ정보통신ㆍ문화유산ㆍ건축주택ㆍ농림ㆍ방재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개정 2024.5.17.>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0058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5900조 회의 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57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2.24>

3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 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4

동일 안건에 대한 반복 심의 횟수는 3회로 제한한다.

5

안건 처리기한은 60일 이내로 한다.

제006100조 분과위원회

1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7조1의2 및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한 사항과 제2분과위원회 소관사무 외의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군 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1분과위원회와 제2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62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2

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6300조 전문위원

1

제113조제5항에 따라 군계획 등에 관한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군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군계획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3

전문위원은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등 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0064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심의 제안설명 및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17.11.16.>

4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설명시간을 제한하거나 설명이 끝난 후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7.11.16.>

제0065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6600조 회의록

1

간사는 회의 때마다 심의일시·장소·안건·내용 및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기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제1항의 회의록은 심의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하는 경우, 공개방법은 열람하게 하는 것으로 하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670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심사수당과 「성주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심사수당은 군 소속 공무원과 군의회 의원 자격으로 출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 받아 사전 자료수집 및 회의 안건을 사전 검토·조사하여 위원회에 참석 보고한 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006800조 기능

공동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 법 제30조제3항 및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전문개정 2018.12.27.][제목개정 2018.12.27.]

제006900조

삭제 <2018.12.27.>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59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8.12.27.]

제007100조 군계획상임기획단 설치 및 기능

1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 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 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광역 도시계획·군 기본계획·군 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 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군 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3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4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 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따른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을 둘 수 있다.

5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7200조 단장의 임무 등

1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2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있다.

3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감독을 한다.

제007300조 임용 및 복무 등

1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27.>

2

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7400조 자료·설명요청

1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직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직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007500조

삭제 <2019.4.18.>

제00760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한 개발행위에 대한 조치

1

읍면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 시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고발요청을 하여야 한다.

1

고발의뢰서

2

불법 개발행위자의 자인서

3

현장 조사공무원의 진술서

4

사진 등 기타 필요한 자료

2

제1항에 따른 고발 조치 후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가 부담하며 부담ㆍ절차에 관하여는「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007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92개 조문 중 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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