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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주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세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으로 한다.

제0004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000500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4조에 따른 비용만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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