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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수선)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1

군수는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 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개축·수리·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항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000500조 빈집정비 지원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2

빈집을 주거 등의 공익목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량(수선)하거나 빈집철거 후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 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으로 인한 범죄예방, 안전사고 방지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정비대상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빈집의 활용

1

제5조에 따라 정비를 끝낸 빈집은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성별·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귀농·귀촌 예정자들의 영농 및 농촌생활 체험을 위한 단기 임대주택

3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입주자 선정을 위한 절차 및 방법, 입주 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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