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사)성주군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성주군협의회, 성주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성주군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보조지원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기타 군수가 새마을조직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업 및 행사 내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8.11.>

제000400조 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000500조 예우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

3

기타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주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및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