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공공하수도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주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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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공공하수도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주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3.>
성주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는 하수도 사용료·점용료·부담금·일반회계의 전입금·보조금·기채 및 그 밖에 세입으로서 그 세출에 충당한다. <개정 2018.12.13.>
이 회계의 회계사무처리를 위하여 재무과장을 자금출납명령관, 징수업무 담당 팀장을 수입금출납원, 경리업무 담당 팀장을 지출원으로 한다.
삭제 <2018.12.13.>
특별회계의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매 회계년도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잉여금으로 하고 이를 다음 연도 회계에 전입시켜 적립한다.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