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성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화재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계층으로서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7. 「치매관리법」 제2조에 따른 치매환자 8. 그 밖에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제000300조 지원 대상 및 범위
군수는 화재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재난예방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전기,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계층 가구
성주군에 소재한 마을회관 및 경로당
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소방시설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의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자를 결정한다.
제000500조 예산 확보
군수는 기초소방시설, 전기, 가스 등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