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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체험시설"이란 성주군이 한개마을 내에서 문화체험을 목적으로 설치·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문화체험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성주군수로부터 문화체험시설의 운영·관리 업무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000300조 문화체험시설 관리 및 위탁

1

문화체험시설은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체험시설의 관리·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문화체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 시설의 명칭, 위치 및 범위

2

위탁기간(최초 5년이내, 평가에 따라 연장 가능)

3

수탁자의 권한과 의무

4

시설 사용료의 징수 및 수입·지출 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탁 해지 사유 및 절차

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3

군수는 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 또는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 등을 할 수 있다.

제000400조 수탁자 선정 기준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한다. 1. 해당 분야의 운영 경험 및 전문성 2. 문화유산 및 민속마을에 대한 이해도 3. 지역 주민과의 협력 및 연계 방안 4.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타당성 및 공공성 5. 재정 운용 능력 및 수입·지출의 투명성 확보 방안 6. 시설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계획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수탁자의 의무

1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재산의 안전한 유지·관리

2

비품 및 장비의 분실, 도난, 훼손 방지

3

공공성 있는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방문객 편의 제공

4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의 증·개축 또는 용도 변경 금지

5

주민과의 협력 및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 연계 노력

6

관계 법령, 본 조례 및 위탁 계약에서 정한 사항의 준수

2

수탁자는 마을주민, 문화유산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시설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운영 평가 및 재계약

1

군수는 수탁자의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2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문화유산 보존 및 안전 관리 수준

2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운영 성과

3

지역 주민 및 관광객의 만족도

4

수입·지출의 투명성 및 정산의 적정성

3

평가 결과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평가 결과 우수한 경우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휘·감독

1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3

군수는 수탁자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4

군수는 수탁자가 제5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에 관한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5

군수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위탁사무의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탁자에게 미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0800조 시설사용료

군수는 별표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시설사용료의 감면 및 면제

1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2와 같다.

2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손해배상

사용자 및 수탁자가 본인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및 부대시설, 운영물품 등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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