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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제1조의2(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2조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제2조(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법무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의 실시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제2조의2 신분비공개수사ㆍ신분위장수사 시 준수사항

제2조의2(신분비공개수사ㆍ신분위장수사 시 준수사항)

제2조의3 신분비공개수사의 방법

제2조의3(신분비공개수사의 방법)

제2조의4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피해자 동의 절차 등

제2조의4(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피해자 동의 절차 등)

제2조의5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절차 등

제2조의5(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절차 등)

제2조의6 신분비공개수사에 대한 통제

제2조의6(신분비공개수사에 대한 통제)

제2조의7 보호시설 및 상담시설

제2조의7(보호시설 및 상담시설)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시설 또는 상담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보호시설 또는 상담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신상정보의 제출 내용 등

제3조(신상정보의 제출 내용 등)

제4조 신상정보의 송달

제4조(신상정보의 송달)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의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하고, 전자기록의 송달은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한다. <개정 2017.6.20>

제4조의2 출입국 시 신고 등

제4조의2(출입국 시 신고 등)

제5조 신상정보의 등록 등

제5조(신상정보의 등록 등)

제5조의2 등록정보의 열람 방법 등

제5조의2(등록정보의 열람 방법 등)

제5조의3 등록정보의 통지 방법 및 절차

제5조의3(등록정보의 통지 방법 및 절차)

제6조 등록정보의 관리

제6조(등록정보의 관리)

제6조의2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신청 등

제6조의2(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신청 등)

제6조의3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 방법 등

제6조의3(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 방법 등)

제6조의4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 방법 및 절차

제6조의4(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 방법 및 절차)

제7조 등록정보의 활용 등

제7조(등록정보의 활용 등)

제8조 등록정보의 송부

제8조(등록정보의 송부)

제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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