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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전문가의 의견 조회

제33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제34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34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35조 진술조력인 양성 등

제35조(진술조력인 양성 등)

제35조의2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

제35조의2(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술조력인이 될 수 없다.

제35조의3 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

제35조의3(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

제36조 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제36조(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제37조 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제38조 진술조력인의 의무

제38조(진술조력인의 의무)

제3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제39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진술조력인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0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제40조(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

제40조의2(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

19세미만피해자등의 증인신문 장소 등에 대한 특례

제40조의3(19세미만피해자등의 증인신문 장소 등에 대한 특례)

제41조 증거보전의 특례

제41조(증거보전의 특례)

제3장 신상정보 등록 등

제42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43조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제43조의2 출입국 시 신고의무 등

제43조의2(출입국 시 신고의무 등)

제44조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제44조(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제45조 등록정보의 관리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제45조의2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제45조의2(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제45조의3 신상정보 등록의 종료

제45조의3(신상정보 등록의 종료)

제46조 등록정보의 활용 등

제46조(등록정보의 활용 등)

제47조 등록정보의 공개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제48조 비밀준수

제48조(비밀준수)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의 등록ㆍ보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 등록정보의 고지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제49조의2 간주규정

제49조의2(간주규정)

제4장 벌칙

제50조 벌칙

제50조(벌칙)

제51조 양벌규정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조 또는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과태료

제52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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