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2조 주요시책 등의 협의

제2조(주요시책 등의 협의)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5.14>

1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3.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의 지정

4.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

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제3조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등의 고시

제3조(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등의 고시)

1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지구(이하 "세계유산지구"라 한다)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이하 "지정등"이라 한다)한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5.14>

1.

세계유산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지형도면 등의 내용

2.

지정등의 사유

3.

그 밖에 세계유산지구의 지정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일반인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사본의 내용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조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공표

제4조(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공표) 관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5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사업의 기본목표와 개요

2.

주요 사업별 추진 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 계획

4.

전년도 사업의 추진 실적

5.

그 밖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국가유산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매년 10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14>

3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4>

4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종합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국가유산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5.14>

5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받은 사업계획을 시ㆍ도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 기초조사의 내용 등

제6조(기초조사의 내용 등)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사항

2.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실태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5.14>

제7조 정기점검 결과의 제출 등

제7조(정기점검 결과의 제출 등)

1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세계유산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등 세계유산의 현황

2.

정기점검 일시 및 정기점검 사항 등 정기점검의 개요

3.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보고서 양식(정기보고서만 해당한다)에서 정한 사항

4.

전년도 정기점검 결과와의 비교

5.

종합의견

2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4>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14>

제8조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협의 사항

제8조(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협의 사항)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1.

세계유산의 경계 또는 명칭의 변경 등 세계유산협약 제8조에 따른 세계유산위원회에 요청하는 사항

2.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원사업이나 건설사업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및 해임

제10조(위원의 해촉 및 해임)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수당

제11조(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2조 운영 세칙

제12조(운영 세칙)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3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1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국가유산청 또는 시ㆍ도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6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5.14>

2

제1항에 따른 열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5.14>

제14조 세계유산의 국가관리

제14조(세계유산의 국가관리)

1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에 세계유산의 직접 관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4>

1.

국가의 직접 관리가 필요한 사유를 적은 서류

2.

세계유산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동의서

3.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서

2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계유산의 국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14>

제15조 재정지원

제15조(재정지원) 법 제2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1.

세계유산지구에서의 환경정화 등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세계유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3.

세계유산 교육자료의 제작, 체험교육 등 세계유산을 활용한 교육

제16조 권한의 위탁

제16조(권한의 위탁)

1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유산의 보호ㆍ보존ㆍ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세계유산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

법 제15조에 따른 세계유산 등에 관한 기초조사

2.

법 제16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그 결과의 분석ㆍ평가

2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5.7>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