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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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주요시책 등의 협의
제2조(주요시책 등의 협의)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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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등의 고시
제3조(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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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공표
제5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5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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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초조사의 내용 등
제6조(기초조사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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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정기점검 결과의 제출 등
제7조(정기점검 결과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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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협의 사항
제9조 위원의 임기
제10조 위원의 해촉 및 해임
제10조(위원의 해촉 및 해임)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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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수당
제11조(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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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운영 세칙
제13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3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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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세계유산의 국가관리
제14조(세계유산의 국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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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재정지원
제16조 권한의 위탁
제16조(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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