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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에 따라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12., 2021.4.12., 2022.2.2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12., 2023.4.10.> 1. "마을"이란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주민이 교육·경제·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교육활동"이란「교육기본법」 제9조제10조에 따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활동을 말한다. 3. "세종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생태계를 말한다. 4. "마을교육지원센터"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의 교육기능 회복을 위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1

세종마을교육공동체는(이하"마을교육공동체"라 한다) 학교 구성원 및 마을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를 지향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 구성원 및 마을주민의 참여,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000400조 교육감의 책무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2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의 관련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3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될 수 있도록 교육·문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 참여

마을교육공동체의 구성원은 누구나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사업 및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000600조 기본계획

1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2.>

1

기본목표와 중장기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2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 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마을주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2.>

3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2.>[제목개정 2021.4.12.]

제000700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1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4.12., 2023.4.10.>

1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교육활동 사업

2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단체 및 기관 지원 사업

3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연구 및 조사 사업

4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무를 법인·단체·기관·개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1.4.12., 개정 2023.4.10.>[제목개정 2021.4.12.]

제000800조 마을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등

1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마을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2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및 지원

3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4

마을교육공동체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5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우수사례 발굴·전파

6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연구 및 분석

7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업 지원

8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2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에 대한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2023.4.10.>

3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1.4.12., 2023.4.10.>

4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4.10.>[제목개정 2023.4.10.]

제000900조 성과평가 등

1

교육감은 매년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성과평가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사업자에 한정한다.

2

교육감은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한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선정이 취소된 사업자는 즉시 사업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2.>

1

사업자가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 하였을 때

2

사업자가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사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보고하여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을 지체하였을 때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세종시민에게 필요한 연수와 발표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위원회 설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세종마을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2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4. 12.>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2.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지원 3. 마을교육공동체 사업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정보 등의 보급 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점검 및 평가 5.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300조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당연직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관련 업무 국장 3명과 세종특별자치시장 소속 공무원 중 관련 업무 국장 2명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0.>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

2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5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과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업무에 대하여 조정하고 기획하는 기구로 실무협의회를 둔다. <신설 2018.2.12.>

6

실무협의회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8.2.12.>[제목개정 2018.2.12.]

제001400조 위원 임기 및 해촉

1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2

교육감은 위원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1.4.12.>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500조 위원장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4.12.>

제0016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나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4.12.>

5

교육감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에 관하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2.>

제001700조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지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마을교육공동체 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

제001900조 수당 등

위촉위원에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12., 2023.4.10.>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학,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4.12.][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제002100조 표창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사람, 학교,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4.12.]

제002200조 시행세칙

(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2.12.][제20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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