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 등
미술작품에 대한 평가는 조례 제8조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미술작품 심의채점표에 따라 수행한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채점표의 합계 점수가 가장 높은 점수의 채점표와 가장 낮은 점수의 채점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채점표의 합계 점수의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의결한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술작품의 안전성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할 때 승인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심의를 요구하거나 조건을 붙여 승인할 수 있다.
제000300조 미술작품 심의결정 통지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ㆍ평가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미술작품 감정ㆍ평가 결과 통지서를 따른다.
제000400조 미술작품의 설치ㆍ확인
건축주는 미술작품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감정ㆍ평가 결과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확인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은 감정ㆍ평가에 참여한 위원 중 1명 이상의 위원과 함께 확인하여야 하고, 감정ㆍ평가 결과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미술작품 설치 확인서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확인하는 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건축주 등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서 미술작품 확인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1 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