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도시관리를 위하여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업지역ㆍ미관지구 및 시장이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안에서의 가로구역(해당 지역ㆍ지구가 속한 가로구역을 포함한다)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시장이 지정ㆍ공고한다. 이 경우 지정하려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공람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가 지정ㆍ공고되지 아니한 지구단위계획구역ㆍ도시환경정비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 높이: 해당 구역 안의 건축계획에서 정하는 기준나. 도시환경정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 높이: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다.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하는 기준 3.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법 제60조제1항 단서 및 영 제8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일단의 가로구역의 면적은 3만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003800조 맞벽 건축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맞벽건축이 가능하다고 계획된 지역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 안 중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건축물의 기능, 도시미관 유지 또는 한옥 보전ㆍ진흥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구역
대지 및 건축물의 효율성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구역
시장이 지정ㆍ공고한 한옥밀집지역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영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영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영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영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영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영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영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5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4. 9. 30.>
지구단위계획에서 별도의 맞벽건축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9.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