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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0개 조문 중 51-60

제003800조 맞벽 건축

1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1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2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맞벽건축이 가능하다고 계획된 지역

3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 안 중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4

건축물의 기능, 도시미관 유지 또는 한옥 보전ㆍ진흥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구역

5

대지 및 건축물의 효율성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구역

6

시장이 지정ㆍ공고한 한옥밀집지역

2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영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영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4

영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5

영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6

영 별표 1 제17호의 공장

7

영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8

영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3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5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4. 9. 30.>

4

지구단위계획에서 별도의 맞벽건축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9. 9. 30.>

제003900조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시장이 도시관리를 위하여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업지역ㆍ미관지구 및 시장이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안에서의 가로구역(해당 지역ㆍ지구가 속한 가로구역을 포함한다)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시장이 지정ㆍ공고한다. 이 경우 지정하려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공람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가 지정ㆍ공고되지 아니한 지구단위계획구역ㆍ도시환경정비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 높이: 해당 구역 안의 건축계획에서 정하는 기준나. 도시환경정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 높이: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다.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하는 기준 3.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법 제60조제1항 단서 및 영 제8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일단의 가로구역의 면적은 3만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004100조 음용수용 배관설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4호에 따라 수도계량기 보호함의 내부에는 전기콘센트 및 기온 강하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는 동파방지용 전기발열선을 설치하여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가 얼어서 깨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4200조 건축협정

1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8. 1 2. 10.) 1. 「건축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구역(개정, 2018. 1 2. 10.) 2. <삭제, 2023. 1 1. 15.>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 및 시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구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고도지구(개정, 2018. 1 2. 10.) 5.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비구역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구역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을 포함한다)으로 지정되었거나 해제된 지역(개정, 2018. 1 2. 10.) 8. 규칙 제2조의5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9. 구획정리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 노후도 및 접도율을 고려한 일부 필요지역 10. 국가유산 주변 지역<개정, 2024. 9. 30.> 11. 가로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소규모 상업지역

2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77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건축협정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재료 및 색채

2

건축물의 부대시설의 위치 및 형태

4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협정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의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의 이행에 드는 공동비용의 부담 방안

4

그 밖에 건축협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영 제110조의6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8. 1 2. 10.) 1.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의 실현 계획 및 구체적인 방법 2.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의 비용 산출근거 및 내역서 3.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위원회의 건축협정 심의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협정 체결가능 대상구역에 관한 사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및 법 제77조의11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계획과의 정합성

3

법 제77조의12에 따른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77조의13에 따른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에 관한 사항

5

영 제6조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제10장 보칙(제9조에서 이동, 2018. 12. 10.)

제0043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1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의 위반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개정, 2019. 9. 30.> 1. (삭제, 2018. 1 2. 10.) 2.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5.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 및 연결복도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7. 영 별표 1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1호의2는 제외한다)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0. 1 2. 18.>

3

영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18. 1 2. 10.) 2. 법 제83조영 제118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4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을 말한다.<개정, 2019. 9. 30.>

제004400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1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시설: 레미콘믹서ㆍ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또는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높이 6미터 이상의 시멘트저장용 사일로ㆍ건조시설 또는 유류저장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법령등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것

2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의 내부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저수조, 냉각기탑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적재하중의 합계가 3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최하층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4. 9. 30.>

제004500조 우수 공사장 및 설계자 선정

시장은 부실공사 방지에 우수한 공사장 및 경관이 우수한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공자 및 설계자 등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제004600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영 제119조의3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ㆍ분석, 건축물 부문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 2. 지진ㆍ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3. 시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4. 주택ㆍ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5. 건축물의 구조안전 등 기술검토 지원<신설, 2023. 1 2. 18.> 6.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3. 1 2. 18.> 7.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신설, 2023. 1 2. 18.> 8.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계획 검토<신설, 2023. 1 2. 18.> 9.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5호에서 이동, 2023. 1 2. 18.][본조신설, 2019.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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