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0003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에 있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사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실태조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비계획 수립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조사 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정비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후 36개월이 경과하면 정비계획의 변경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탁사업의 시행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효율적인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정비사업의 시행
시장은 법 제12조의3에 따라 건축공사를 시행할 사업대행자를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사업자의 선정
제1항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시장은 사업자를 선정한 때에는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업자를 공개모집할 때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2항에 따른 사업자의 선정은 제10조의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사업자 선정에 관한 이의신청
제8조에 따른 사업자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사업자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선정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위원이 심의대상기관(법인ㆍ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관계인 경우
위원이 심의대상기관에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에 대하여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0012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11조에 따른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300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및 용도
제001400조 정비기금의 운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비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정비기금의 수입, 지출 및 보관에 관한 사항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정비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정비기금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비기금은 정비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정비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개정, 2026. 2. 27.>
제001500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시장은 정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정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정비기금운용의 수입, 지출 및 보관에 관한 사항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정비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정비기금 관련 실ㆍ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기금 업무 관련 공무원
공사중단 건축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리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6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은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관련한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에 대하여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0017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16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800조 회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장이 소집한다.
정기회는 정비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기금운용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금운용심의위원장은 안건을 긴급히 심의할 필요성이 있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001900조 정비기금의 관리 및 회계관리
시장은 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비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정비기금운용관: 정비기금 담당 실ㆍ국장
정비기금출납원: 정비기금 담당 사무관
정비기금운용관은 정비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정비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5. 3. 7.>
제002100조 정비기금의 회수 등
시장은 정비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지급된 정비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002200조 전담조직의 설치 등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시장은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담당 부서 실ㆍ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금융, 법률, 부동산, 회계 등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