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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에 있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사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실태조사

1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비계획 수립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시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조사 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정비계획의 수립 등

1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후 36개월이 경과하면 정비계획의 변경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탁사업의 시행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효율적인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정비사업의 시행

시장은 법 제12조의3에 따라 건축공사를 시행할 사업대행자를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사업자의 선정

1

시장은 제6조제7조에 따라 위탁사업자 및 사업대행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시장은 사업자를 선정한 때에는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사업자를 공개모집할 때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5

제2항에 따른 사업자의 선정은 제10조의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사업자 선정에 관한 이의신청

1

제8조에 따른 사업자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사업자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3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1

선정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기관(법인ㆍ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기관에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에 대하여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0012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11조에 따른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300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및 용도

1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제13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신설, 2026.

2

27.>

4

정비기금의 운용수익금

3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13조제3항에서 규정한 용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400조 정비기금의 운용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비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정비기금의 수입, 지출 및 보관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정비기금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정비기금은 정비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3

정비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개정, 2026. 2. 27.>

제001500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1

시장은 정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정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정비기금운용의 수입, 지출 및 보관에 관한 사항

3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비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정비기금 관련 실ㆍ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기금 업무 관련 공무원

2

공사중단 건축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리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6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1

위원은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관련한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2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에 대하여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0017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16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800조 회의

1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장이 소집한다.

2

정기회는 정비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기금운용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3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기금운용심의위원장은 안건을 긴급히 심의할 필요성이 있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001900조 정비기금의 관리 및 회계관리

1

시장은 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비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정비기금운용관: 정비기금 담당 실ㆍ국장

2

정비기금출납원: 정비기금 담당 사무관

2

정비기금운용관은 정비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정비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5. 3. 7.>

제002100조 정비기금의 회수 등

시장은 정비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지급된 정비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002200조 전담조직의 설치 등

1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2

시장은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시장은 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담당 부서 실ㆍ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금융, 법률, 부동산, 회계 등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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