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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국가로부터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3. 그 밖에 교육감이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000400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1

교육감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교육청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교육감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해야 한다.

3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교육청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교육청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육감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어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0005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교육감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가 교육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의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의 추진이 공익에 어긋나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정지 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않아 더 이상 수행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매우 미흡으로 확정되어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0600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3

교육감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교육청 누리집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4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1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000800조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1

교육감은 법 제36조의3과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교육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항으로 언론에 공개된 경우

2

지방보조사업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충분하여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등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3

교육감은 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에 대하여 신고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4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인등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5

교육감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교육규칙 또는 세부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임기

1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공무원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위원회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성명, 심의사항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14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0015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600조 실비보상

교육감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7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800조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1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을 교육청 누리집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시해야 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제001900조 성과평가

1

교육감은 법 제27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2

교육감은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를 해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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