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10., 2022. 2. 21.>
제000200조 기능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에 대한 심의나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2. 2. 21.> 1. 교육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에 따라 지방투자심사위원회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6. 8. 10., 2022. 2. 21., 2026.2.27.>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2. 21.>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4. 17., 2016. 8. 10., 2018. 1 1. 12., 2020. 9. 21., 2024. 6. 28.> 1. 당연직위원 : 교육국장, 행정국장, 정책국장 2. 위촉위원 : 교육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인사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2013. 4. 17., 2016. 8. 10., 2024. 6. 28.>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2020. 9. 21.>
제00040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0006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000700조 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