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학교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학교 실내 환경조성 및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2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9. 21.>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실내 공기질"이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2의 교사에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공기질 등의 유지·관리기준에 따른 공기질을 말한다.
제000300조 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관리계획 등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의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 기준 및 지원 방안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대책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체계 구축
관계 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관리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 정책의 수립 및 그 효율적인 시행을 자문하기 위해 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관리계획 수립·시행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성과 평가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9. 2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위촉위원: 학교 실내 공기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학계·교육계 및 학부모단체·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당연직 위원: 학교 실내 공기질업무 담당사무관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상·하반기에 각각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의 소집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교육감은 참석 위원에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1., 2021. 4. 12.>
제000700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정책 시행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000800조 관리 및 지원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에 제1항의 지침에 따른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