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 안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차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제식기준 중 비사업용 차량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차량을 말한다. 4. "교통량 감축활동"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 부과대상자가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000300조 부담금의 산정기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1과 같다.
제000400조 장기간 공공사업으로 인한 교통유발계수의 조정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장기간의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이 감소된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공공사업기간 6개월 이상: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302. 공공사업기간 12개월 이상: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
제000500조 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펌프장 등 급수ㆍ배수와 관련된 시설 2. 변전소 등 송전ㆍ배전 시설 3. 하수종말처리장 등 하수처리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및 소각장 4.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 단지 내 상가 5. 그 밖에 시장이 별표 2에 따라 정하는 시설물
제000600조 부담금의 경감
부과대상 시설물의 부담금 경감을 위한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이행기준 및 경감률은 별표 3과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경감 대상, 범위 및 경감률 등 부담금의 경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이하 "경감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제000700조 교통량감축기간 등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를 "교통량감축기간"이라 하며,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는 부담금을 경감 받기 위해서 교통량감축기간 동안 별표 3의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받거나 교통량감축기간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한 경우에는 교통량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나머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다.
제000800조 교통량감축활동이행계획서 등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활동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시설물의 소유자는 사용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활동이행실태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하여 감축활동 이행 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여부 확인 결과 시설물 소유자가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부당하게 부담금을 경감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경감 받은 금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22. 1 1. 14.>
제000900조 교통량감축활동 이행의 탄력성 등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대수는 1대로 본다. 1. 주차장유료화, 승용차 2·5(또는 요일제)·10부제가. 주차면 수가 100면 이상 시설물 : 주차면 수의 100분의 3나. 주차면 수가 100면 미만 시설물 : 주차면 수의 100분의 52. 통근버스운영 : 차량 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행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활동을 적용하지 않는다.1. 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승용차가 단순 통과하는 경우2.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ㆍ출입하는 경우3.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가 통근버스운영 및 시차출근제의 종사자에 포함되는 경우4. 승용차 2ㆍ5ㆍ10부제를 운영할 때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5. 「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자동차 외부에 장애인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승용차가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는 경우6. 의료시설의 환자 이송용으로 인정된 자동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는 경우
제001100조 부담금경감신청 등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한 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부담금 경감 신청내역을 확인ㆍ조사한 후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부담금 경감률 결정통보서를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미이행 시 조치사항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