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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효율적 감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4. "온실가스 감축"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5. "저탄소 농업기술"이란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에 기여하는 영농방법 및 관련 기술을 말한다. 6.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종합계획 등

1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2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이행 대책

3

농경지 등 토양의 보전 및 탄소흡수 증진을 위한 방안

4

그 밖에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사업

1

시장은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저탄소 농업기술 활용 지원에 관한 사업

2

질소질 비료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업

3

농경지 탄소 저장 기술 확대ㆍ보급에 관한 사업

4

농촌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및 신ㆍ재생에너지 활용에 관한 사업

5

온실가스 감축 검증 등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경영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600조 교육ㆍ홍보

1

시장은 농업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ㆍ효과 및 기술 보급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시장은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제00070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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