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개 조문 · 32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6개 조문 중 51-96

제004300조

<삭제, 2020. 1 2. 18.>

제004400조

<삭제, 2020. 1 2. 18.>

제004500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에 따른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는 별표 27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20. 1 2. 18.>

제0046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전문개정, 2020. 1 2. 18.]

제004700조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별표 23의 규정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8와 같다.

제004702조 보호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별표 23의2의 규정에 따라 보호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8의2와 같다.<신설, 2026. 2. 27.>

제004800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이 필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 설치 및 건축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2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24. 1 2. 13.>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개정, 2020. 1 2. 18.>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 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 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신설, 2017. 2. 6.)

제004900조 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48조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삭제, 2016.10.31.) 2. (삭제, 2016.10.31.) 3. 방재지구 4. 보호지구<개정, 2020. 1 2. 18.> 5. (삭제, 2016.10.31.) 6. (삭제, 2016.10.31.)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에 따른다.<개정, 2021. 12. 10.>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에 따른다.<개정, 2021. 12. 10.>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에 따른다.(개정, 2016.10.31.)<개정, 2021. 12. 10.>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에 따른다.(개정 2015. 7. 30.)<개정, 2021. 12. 10.>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에 따른다.<개정, 2021. 12. 10.>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005100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1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0.31.)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12

13.>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이하(개정, 2016.10.31.)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다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6.

2

27.>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2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에 적용하는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 3. 30.) (개정, 2016.10.31.)

3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 3. 30.) (개정, 2016.10.31.)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개정, 2024. 9. 30.>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4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신설, 2016.10.31.)

5

영 제84조제6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30퍼센트로 한다.<신설, 2021. 1 2. 10.>

제005200조 건폐율의 강화

시장은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토지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10.31.)

제005300조 용도지역·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1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0.31.)

2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존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 7. 30.) (개정, 2016.10.31.)

3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0.31.)<개정, 2024. 1 2. 13.><개정, 2026. 2. 27.>

4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0.31.)<개정, 2025. 3. 7.>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시 또는 시에 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개정, 2020. 1 2. 18.>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 또는 시에 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10.31.)<개정, 2020. 1 2. 18.>

5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0.31.)

6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이하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24. 1 2. 13.>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나.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5. 7. 30.) (개정, 2016.10.31.)

7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전문개정, 2026.

12

18.]<개정, 2026.

2

27.>

제0054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해제지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개정, 2020. 1 2. 18.><개정, 2024. 1 2. 13.>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다만, 해제지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개정, 2020. 1 2. 18.><개정, 2024. 1 2. 13.>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다만, 해제지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개정, 2020. 1 2. 18.><개정, 2024. 1 2. 13.>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다만, 해제지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개정, 2020. 1 2. 18.><개정, 2024. 1 2. 13.>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다만, 해제지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개정, 2020. 1 2. 18.><개정, 2024. 1 2. 13.>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다만, 해제지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개정, 2020. 1 2. 18.><개정, 2024. 1 2. 13.> 7. 중심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 이하. 다만, 해제지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개정, 2020. 1 2. 18.><개정, 2024. 1 2. 13.> 8. 일반상업지역 : 1천100퍼센트 이하. 다만, 해제지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개정, 2020. 1 2. 18.><개정, 2024. 1 2. 13.>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다만, 해제지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개정, 2020. 1 2. 18.><개정, 2024. 1 2. 13.> 10. 유통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다만, 해제지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개정, 2020. 1 2. 18.><개정, 2024. 1 2. 13.>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다만, 해제지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개정, 2020. 1 2. 18.><개정, 2024. 1 2. 13.>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다만, 해제지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개정, 2020. 1 2. 18.><개정, 2024. 1 2. 13.>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다만, 해제지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개정, 2020. 1 2. 18.><개정, 2024. 1 2. 13.>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해제지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개정, 2020. 1 2. 18.><개정, 2024. 1 2. 13.>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해제지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개정, 2020. 1 2. 18.><개정, 2024. 1 2. 13.>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는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에 따른다.(개정 2015. 7. 30.)<개정, 2021. 1 2. 10.>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적률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안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용적률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이상의 임대주택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단,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을 14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5. 7. 30.)<개정, 2024. 1 2. 13.>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영 제85조제10항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 할 수 없다.(신설 2015. 7. 30.) 1. 제54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6

제1항에도 불구하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6. 2. 27.>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2.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제005500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9.30)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다만, 해제지역은 80퍼센트 이하로 하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집단시설지구 및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0. 1 2. 1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0056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5.9.30)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로서 읍ㆍ면지역의 건축물: 제5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개정, 2020. 1 2. 18.>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해제지역은 105퍼센트를 말한다)를 곱한 비율<개정, 2020. 1 2. 18.>

제005700조 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1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제5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다음 산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적용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x (제54조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개정 2015.9.30)

2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5800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1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신설 2015. 7. 30.) (개정, 2016.10.31.)

2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개정 2015. 7. 30.) (개정, 2016.10.31.)

제005900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법 제113조에 따라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이 입안하거나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 또는 자문2.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3.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4. 조례의 제정ㆍ개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5.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개정, 2022. 11. 14.>

제006100조 구성

1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도시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4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10.31.)

1

시 의회 의원

2

시 소속 공무원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주택·경관·교통·환경·방재·문화·관광·농림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두 차례만 연임(중임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3. 30.)<개정, 2022. 1 1. 14.>

6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공개모집하거나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으로 위촉을 받으려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4.10)(개정 2015. 3. 30.)

7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1

5개 이하의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일 것

2

3개 이하의 시 소속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등 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위원일 것(신설, 2016.10.31.)

제006200조 위원의 해촉·제척 등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거나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할 때

4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

5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6

위원이 제3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

2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위반이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촉된 경우 재위촉할 수 없다.

3

위원이 법 제1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4

위원이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63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또는 제1분과·제2분과위원회 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400조 회의운영

1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2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61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삭제(2016.10.31.)

4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5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제61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위임장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7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신설 2015. 3. 30.)

8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같은 경우에는 3회를 초과하여 반복심의를 할 수 없다.(신설 2015. 3. 30.)

9

기타 안건의 상정 등 제반절차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3. 30.)

제006500조 분과위원회

1

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분과위원회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나.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1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

2

제2분과위원회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나.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2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6600조 공동위원회

1

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사항과 다른 법률에 따라 심의 받도록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

공동위원회 위원수는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제65조제1항제1호의 제1분과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4. 1 2. 13.>

3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공동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관한 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006700조 현지조사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석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006800조 간사 및 서기

1

도시계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2

간사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담당)이 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69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등

1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시 제안자가 설명을 위하여 출석을 요청할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설명을 마친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7100조 비밀준수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007200조 회의록

1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속기사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2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하며, 그 공개는 열람의 방법에 의한다.(개정 2013.4.10)

제007300조 수당 및 여비

1

법 제115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2

제6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1항 규정에 의한 수당은 안건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007400조 설치

법 제116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007500조 기능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 결정 또는 협의하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과 관련된 정책 등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개정 2015. 3. 30.)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등 4. 제79조에 따른 업무협의 및 자문

제007600조 구성

1

기획단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3명 이하의 일반임기제공무원과 3명 이하의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6. 2. 27.>

2

시장은 연구위원의 통솔과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연구위원 중에서 단장을 임명할 수 있다.

3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7700조 단장의 임무 등

1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의 분장, 복무지도 및 감독을 한다.

2

단장 및 연구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제007800조 임용·복무 등

1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르며, 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가 총괄 지휘한다.<개정, 2026. 2. 27.>

2

기획단의 시간제임기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3

기타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7900조 협의대상업무 등

1

기획단에 협의 또는 자문 요청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종 단·중·장기 기본계획 및 종합발전계획

2

각종 단지조성계획 등 이와 유사한 사업계획 및 1만㎡ 이상의 토지형질변경

3

도시계획 및 기타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과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

협의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8100조 예산의 편성

기획단은 정책과제 수행, 현장조사 및 실무부서로부터 받은 과제의 수행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008102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이용 관련 정보"란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16.10.31.)<개정, 2021. 1 2. 10.>

제008103조 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제21조제1항제2호 및 별표 30의각주3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5. 7. 30.)[제84조에서 이동(2016.10.31.)]

제008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0.31.)

제008400조

삭제(2016.10.31.)[종전 제84조제81조의3으로 이동(2016.10.31.)]

전체 96개 조문 중 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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