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 2. 18.>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0. 1 2. 18.>
제000202조 도시녹화계획의 수립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녹화에 관한 계획(이하 "도시녹화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다만, 여건의 변화로 필요한 경우 별도로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개정, 2025. 3. 7.>
도시녹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25. 3. 7.> 1. 도시녹화 추진에 관한 기본 방향 2. 공원녹지 조성 및 각종 개발지역의 도시녹화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3. 그 밖에 도시녹화에 관한 중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0. 1 2. 18.]
제000300조 도시공원의 세분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원"이란 도시공원 중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주제공원을 말한다.(개정 2015. 9. 30.)<개정, 2020. 1 2. 18.><개정, 2021. 1 1. 15.>
제000400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공원·소공원에 대한 조성계획 변경 2.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개량
제000500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면적은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설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3.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5. 3. 7.> 1. 3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2. 문화공원, 체육공원 및 제3조에 따른 주제공원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원
규칙 제3조 및 별표 1 제5호파목의 교양시설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민의 교양함양을 위한 시설"에 반려동물 또는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치료, 교육, 입양 등을 위한 반려동물 문화증진시설을 포함한다.<신설, 2025. 3. 7.>
제000600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별도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1 2. 18.>
시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원가꾸기 활동을 권장한다.<신설, 2020. 1 2. 18.>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 1 2. 18.>
제000700조 점용허가의 기간
시장이 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고려해야 하며, 점용허가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2. 1 1. 14.>
영 제23조 별표 1의 제10호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집회의 경우: 2개월 이내<개정, 2020. 1 2. 18.> 2. 전시회·박람회·공연의 경우: 1년 이내<개정, 2020. 1 2. 18.>
제000800조 사용신청
법 제40조에 따라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전신청 후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1. 1 1. 15.>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하면서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000900조 사용제한
시장은 공원시설의 사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공익이나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원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계절별, 시간대별 등 사용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002조 전용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
공원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용사용자"라 한다)는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 내에서 입장권, 이용권 또는 예매권(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전용사용자는 입장권등을 구매하려는 자로부터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요금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입장권등을 발행하는 전용사용자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외에 입장권등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의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해야 한다.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사용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중 입장권등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의 금액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공원시설 사용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4. 17.]
제001100조 점용료의 징수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의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5. 3. 7.>
제1항의 점용료는 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윈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점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장이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실제 점용면적이 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1200조 사용료 및 점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여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또는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점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300조 사용료 등 징수 특례
사용료,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징수 및 감면기준을 준용하여 해당요금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001400조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공익에 부합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24. 9. 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상행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문화ㆍ예술행사에 부대하여 이루어지는 상행위 3. 수익금 기부 등 공익활동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벼룩시장 등의 상행위 4. 그 밖에 모든 시민에게 문화ㆍ예술ㆍ체험ㆍ여가 등의 기회제공 향상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행사의 상행위
제001402조 안내표지 설치 등
시장은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도시공원 입구에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시장은 반려동물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의 이용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원 내 화장실, 매점 등에 반려동물의 목줄 등을 걸어두거나 따로 머물수 있는 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민들의 이동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30.]
제001500조 도시공원위원회
법 제5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6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1 2. 18.>
위원장은 도시공원 업무 담당 실ㆍ국ㆍ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1 2. 18.>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시 및 공원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도시공원·녹지·도시계획·경관·조경·산림·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항제2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담당 사무관이 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이 사망하거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때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0017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8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0019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1 2. 18.><개정, 2021. 7. 15.>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0. 12. 18.>
2015. 9. 30.
삭제( 2015. 9. 30.)
제0022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세종특별지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 1 1. 15.>